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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 보철 PFM 기공료..

by oral designer posted Jul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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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 보철 PFM 기공료가 11만원으로 명시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해준 것이 아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5대 집행부가 3월에 출범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정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에서 인정해준 기공료가 명시된 것이고,
내년부터 확대되는 보험 보철(틀니, 임플란트)도 기공료를 명시하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보험 보철 기공료가 정부에서 인정해준 것이라면 

이 정해진 기공수가를 위법 했을시 (기공료 덤핑)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정부에서 기공수가를 법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법을 위법 헀을때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임플란트 보험 보철 수가를 정부에서 인정 해줬다면 이를 위법할시에 벌금형, 면허취소, 영업 정지등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수는 없는지요?  


그렇다면 일단 정부에서 인정해준 임플란트 보험 보철기공료 만 이라도 이렇게 법적을로 제제를 가하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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