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취소된 면허는 복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호비방, 특정 업체 및 개인 광고/ 비방, 작성후 탈퇴를 반복하는 게시물 및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학술관련한 질문은 포럼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 종교및 지역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은 게시을 금지합니다
- 급여,기공수가와 관련된
일체의 게시글은 삭제합니다
- 자유게사판의 학술관련한 질문은 게시글 검토후 포럼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 기공물의 외주는 발주 관련한 게시물만 가능하며. 수주 관련한 게시글은 즉시 삭제합니다
자게
2014.07.27 05:40
보수교육 이수 안했는데 내년 면허신고제 못하면 면허 취소되는건가요?
조회 수 3665 추천 수 0 댓글 5
-
?
보충밖에 안 남아서...그거라도 받아둬야겠네요...
-
?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보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보수교육 연간 8평점 미이수자는 면허신고가 불가능하고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취소 아닙니다.)
하지만, 보충 보수교육을 통해서 8평점을 채우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고 면허 정지도 풀립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 면허권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면허신고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
면허 정지였군요 ㅎㅎ전 취소 되는줄 알았네요.낼 협회 사무국으로 전화해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
?
취소되면 말이안되죠 내가 등록금내고 내가 공부해서 딴 면허인데
?
어찌될지는 모르니 보충보수교육을 이수해 두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