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과CAD/CAM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국내 수주량이 현저히 줄어 들고
이에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해외 진출의 방안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치과기공 진흥법(가칭)"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유관 단체 및 언론에서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과대 해석하여 이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25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과기공사가 뭉쳐야 하겠어요.
정말 실현시키기 어려운 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