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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상관있는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해설서

by 조민구 posted Oct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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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일반 회원님들에게

법안이 개정되면 나와 우리 전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률: 제정이 된 후부터는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 행 령: 대통령 영으로써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써 필요에 따라 개정 또는 삭제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다.

 

시행규칙: 행정각부의 장관이 소속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을 말 합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에서 규정한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모법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에 넣는 것과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제21조 "면허의 취소" 조항의 완화 입니다.  즉,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기공물 제작 등의 업무를 했을 때 기존의 면허취소 처분을 "자격정지 2개월"로 완화하는 것 입니다.

다른 의료기사의 처벌규정과 비교해 봤을 때 치과기공사 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한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에 대해 검토중 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는

1.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위치 격상.

2. "업무 범위" 침해에 대한 확실한 방어.

3."치과기공사"만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특별법 진행 용이.

(다른 의료 기사와 분리되어서 치과기공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유리합니다.)

 

이중 3번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대 집행부부터 "기공산업진흥법" 발의를 추진했는데,
현행 의료기사법에서는
기공소가 법인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다른 의료 기사들과 달리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별도로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이 정의되어 있어서
치과기공사를 위한 특별법을 진행하기 용이 해 집니다.

즉, "1인 1개소 개설 금지" 법 때문에 좋은 조건의 김해, 대구, 광주등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공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나

특화단지 내에서만은 규제를 완화하여 참여를 원하는 치과기공사 회원분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해외 기공물을 수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여

브로커를 통한 해외 기공물 수주가 아닌 실익이 큰 해외 기공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치의신보등의 유관지를 통해서

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보철사" 도입을 위한 꼼수인가 의심하고,

면허 취소 조항을 완화하여 머구리가로 인한 불법기공물 유통을 방조하는 결과라서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도전이라서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상위 1% 기공소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우리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를 결성해서

원하는 회원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진행할 것 이므로

이런 걱정은 하지 말고,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기공료로 신음하는 치과기공사들을 치과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치과의사협회"에서 오히려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춘길협화장님의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기사에서 치과기공사를 분리하는 것은 기공계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서로의 직역적 전문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치과계의 화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강조 하셨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조민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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