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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일반 회원님들에게

법안이 개정되면 나와 우리 전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률: 제정이 된 후부터는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 행 령: 대통령 영으로써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써 필요에 따라 개정 또는 삭제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다.

 

시행규칙: 행정각부의 장관이 소속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을 말 합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에서 규정한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모법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에 넣는 것과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제21조 "면허의 취소" 조항의 완화 입니다.  즉,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기공물 제작 등의 업무를 했을 때 기존의 면허취소 처분을 "자격정지 2개월"로 완화하는 것 입니다.

다른 의료기사의 처벌규정과 비교해 봤을 때 치과기공사 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한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에 대해 검토중 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는

1.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위치 격상.

2. "업무 범위" 침해에 대한 확실한 방어.

3."치과기공사"만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특별법 진행 용이.

(다른 의료 기사와 분리되어서 치과기공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유리합니다.)

 

이중 3번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대 집행부부터 "기공산업진흥법" 발의를 추진했는데,
현행 의료기사법에서는
기공소가 법인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다른 의료 기사들과 달리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별도로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이 정의되어 있어서
치과기공사를 위한 특별법을 진행하기 용이 해 집니다.

즉, "1인 1개소 개설 금지" 법 때문에 좋은 조건의 김해, 대구, 광주등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공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나

특화단지 내에서만은 규제를 완화하여 참여를 원하는 치과기공사 회원분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해외 기공물을 수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여

브로커를 통한 해외 기공물 수주가 아닌 실익이 큰 해외 기공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치의신보등의 유관지를 통해서

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보철사" 도입을 위한 꼼수인가 의심하고,

면허 취소 조항을 완화하여 머구리가로 인한 불법기공물 유통을 방조하는 결과라서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도전이라서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상위 1% 기공소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우리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를 결성해서

원하는 회원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진행할 것 이므로

이런 걱정은 하지 말고,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기공료로 신음하는 치과기공사들을 치과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치과의사협회"에서 오히려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춘길협화장님의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기사에서 치과기공사를 분리하는 것은 기공계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서로의 직역적 전문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치과계의 화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강조 하셨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조민구 배상.

  • ?
    오르막 2014.10.07 06:31
    기공사 모두가 알아야 하는데요~~
    무면허 기공사들도 있는데 왜 단속은 안하는지....
    법이 있어도 나몰라라 하는 대표자부터 일반 회원들까지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 ?
    조민구 2014.10.08 01:40
    무면허기공사가 일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님 일하는 현장을 경찰관이 급습할 수 있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항은 일반 회원분들의 역활이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속을 나가서 일하고 있는(작업 모델을 다루는 등의 행위) 현장을 포착하지 못 한다면
    현장에만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4.10.07 07:57
    수고 많으십니다
  • ?
    조민구 2014.10.08 01:37
    고생은 당신이 하고 있소이다. ㅋ~
  • ?
    복삼 2014.10.07 19:07
    수고 많으십니다
    치과기공사의 업권수호와 권익 향상을위해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법령개정 추진에 우려와 의문이 있어서 의견 남깁니다

    태클성의 글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먼저
    치과기공사의 법률적 지위가 바뀌는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셨는지에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정보에 어두웠는지 몰라도
    협회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바는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다음으로
    현재 치과기공소는 업태는 제조업이면서
    종목은 치과기공소입니다
    제조업이면서 면세사업자이지요
    제조업이면 부가세과세대상이지만
    치과기공사가 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되는건 아닌지요
    의료기사에서 분리되는 순간 치과기공소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만약에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그렇잖아도 혼탁한 기공시장에 얼마나 흙탕물이 더 일어날까하는
    우려를 안할수 없습니다

    제가 잘모르고 기우를 하고 있다면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조민구 2014.10.08 01:31
    법률안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발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치과기공사협회의 여력이 치과의사협회의 힘보다는 대외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자금, 회원수...............등등)
    안경사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안을 개정 해 온 10여년 전부터의 과정을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런 사항들은 대외비 사항으로 상대방에게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기공사의 정의를 규정한
    "의료기사등의 관한 시행령"에 6개 직종의 의료기사들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에 안경사와 작업치료사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과기공사를 정의하는 것 입니다.
  • ?
    조민구 2014.10.08 01:32
    다른 의료기사들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면
    치과기공사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
    기공짱짱맨 2014.10.08 01:14
    제조업이 아닌 의료기사가 되야 할것 같습니다 부가세 내더라도 치과기공사 의료기사로써의 자존심이 있지요 솔직히 제조업은 그렇지 않나요?
  • ?
    조민구 2014.10.08 01:36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전부터 치과기공소는 부과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치과기공소에 부과세가 부과하려면
    우리의 소비자인 치과병(의)원에도 부과세과 부과 되겠죠?

    참고로 의료기사는 분류표로 나누면 의료보조인력에 포함 됩니다.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4.10.08 09:30
    제조업 전에는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의료기사에 속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료기사들은 어떻습니까? 구조상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속에서 탈피를 하는 것이 옳디고 생각합니다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4.10.08 09:27
    좀전 대전에서 연석회의 마치고 내려 왔습니다... 또 다른 길로 얘기가 흘러가네요..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즉 부가세 납부에 대하여 그렇게 하려면 면세업자인 치과의사로 부터 의뢰를 받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제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기우입니다.
    하지만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 보철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를 만들어 치과에서 일부 과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로 전환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치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불가피한 과세로 전환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5년뒤 10년뒤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면 더욱 시기가 당겨 질 수는 있으나 아직은 기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4.10.08 09:41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우리에게 많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라면
    지금 치협에서 동생 생각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법안을 철회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겠는지요?
    그들이 노리는 것이 우리 기공사들은 잘 보지도 않는 언론이지만 유관지에 개정안만 냈을 뿐인데
    의치사다. 일부 계층을 위한다.등 등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그에 맞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하지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정보 통신이사님께서 설명해 두었듯이 법률안에 치과기공사 명칭과 그 업무범위에 대한 명시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가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우리를 걱정해서일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발의를 하고 다음날 철회가 되고 다시 재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미리 알려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끄럽지만 상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약함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 ?
    조민구 2014.10.09 00:28
    협회 정보통신이사 조민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해전부터 2804 자유게시판를 통해서 협회가 회원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 해 3월 25대 집행부가 업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협회 정책에 관심도 없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도 작고

    오직 본인이 직면한 불편 사항에만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협회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profile
    김희재 2014.10.12 01:57
    응원합니다~~^^
  • ?
    제임스딘 2014.10.13 08:45
    저두 응원합니다 _^^
  • profile
    짤몽길임 2014.10.21 17:56
    다 알아야할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니 더 좋네요 ㅎㅎ
    수고마노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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