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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서입니다.

by 조민구 posted Oct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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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_치과기공사생존권보장.hwp

 

 

 

대기업 임플란트 회사는 영세 치과기공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오는 10월 14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스템임플란트, 디오임플란트 등을 고소한 건에 대한 1심 공판이 예정돼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1심 공판에서 대기업 횡포를 엄벌하고 영세한 치과기공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치과기공물 등의 업무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개설 등록된 치과기공소만이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주)오스템임플란트, (주)디오임플란트와 같은 막강한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임플란트 제조·판매 회사들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맞춤지대주까지 제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소규모 치과기공소들은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3만 치과기공사들은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20개 대학에서 매년 수천명의 치과기공을 전공한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임플란트 대기업의 횡포는 이들의 취업과 장래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치과기공술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세계적인 치과기공술이 사장될 수도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로 소규모 영세기업이 줄도산 하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수차례 경험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위해 골목시장 상권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휴무 등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각종 법률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다.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에 있어서도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서로의 업무 범위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이를 위해 (주)오스템임플란트, (주)디오임플란트 등은 지금 즉시 맞춤지대주 제작에서 손을 떼야 한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의 약자 편에서 대기업 횡포에 맞서는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10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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