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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관련 스미싱 주의 바랍니다.

by 조민구 posted Nov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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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조민구입니다.

 

 

1. 최근 면허신고제 시행에 앞서 회원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라는
                스팸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상단 그림 참조)

 

2. 협회나 보건복지부, 국시원에서는 면허정지 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면허정지 
통지서는 면허신고가 끝나는 시점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등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회원들께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마시길 바라며,  피해를 본 회원은 경찰서(112)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여 피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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