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6부터 시행될 예정인 면허신고제에 대비하여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사전에 협회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데이터(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의 일치여부를 검색하여 일치 하지 않는 회원분들을 시도회에 공지하였습니다.
시도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분들은 12월 15일까지 개인정보 수정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수정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도 면허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나 아직까지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분들 또한 12월 15일까지 면제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4년 면허취득자. 치기공과 관련 교직자 등.....)
약 800명 정도의 회원이 생년월일과 면허번호가 불일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