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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부당함이나 문제점이있으면 정부쪽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게 어떨까요?

by 끄으응... posted Nov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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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과과정, 실시방법,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등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따르면 보수교육 계획서를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제출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받아보고싶습니다. 올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보수교육 계획서가없으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올해 보수교육은 어떤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하였는지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정보공개를 넣으시고 자료를 받은후에

1)피교육자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합니다.

 

 

시행령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업무의 위탁) 3항에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곳의 기관에 복지부장관이 위탁할수있는데 현재 보수교육의 부당함이나 문제점을 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방법으로

다수의 의견이 정부쪽에 전달되면 더욱더 합당하고 편리한 보수교육체계가 잡혀나갈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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