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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계획서 관련 제가 협회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by 끄으응... posted Dec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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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회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협회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로 받은 보수교육계획서에 궁금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2014년 2월 26일에 제출한 2014년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보면 전남,전북,경기도,강원도,제주,서울,광주,충청남도,인천 9개 시도와 심미보철,임프란트학회 2개 학회만 계획서에 적혀있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대전, 충북 등 7개 시도 보수교육은 빠져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개 시도 보수교육과 2개 분과를 뺀 나머지 학회의 보수교육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앙회의 보수교육도 빠져있는데 매년 시행되어왔고 50회여서 장소까지 정해진걸로 아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세번째, 정부에 제출된 보수교육계획서에는 평점으로 안되어있고 시간으로만 적혀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네번째, 정부에 제출된 보수교육계획서에 빠져있는 보수교육을 들었는경우 협회에서는 평점으로 인정해주지만 계획서에 빠진 보수교육이어서  정부에서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과과정, 실시방법,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등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보건복지부에 2014년 2월 26일에 제출한 2014년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보면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산출근거와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은 없고, 과목과 교육시간 일자, 예산, 피교육자경비 부담액만 있습니다.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산출근거와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은 없는데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안한건지, 했다면 공개해줄수있는지(제출했는데 공개할수없다면 보건복지부쪽에 다시 정보공개 신청하겠습니다)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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