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

면허신고제 안내입니다.

by 조민구 posted Dec 0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과    우측 하단에도 안내글 있습니다.

올 해 진행된 의기총 8개 단체와 보건복지부와 회의에서 논의 된 내용을

회원님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것 입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제도 안내

< 면허신고제 개요 >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란 의료기사등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1. 면허신고 대상

-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치과기공사

2. 면허신고 기간

- 2015. 01.06 ~ 2015.11.22 까지

3. 면허신고 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kdtech.or.kr)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4. 신고 주기 및 기간

구 분

대상자

신고 연도

일괄신고대상자

최초 신고를 2015년(1월 6일~11월 22일)에 한 자

2018, 2021, 2024…

면허신규발급자

○면허를 2015*, 2018, 2021,…년에 발급받은 자

○면허를 2016, 2019, 2022,…년에 발급받은 자

2019, 2022, 2025,…

○면허를 2017, 2020, 2023,…년에 발급받은 자

2020, 2023, 2026…

*2015년도 면허 취득자는 일괄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며 2018년도에 최초신고 후 3년 마다 갱신

5. 신고 내용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6. 면허신고시 확인사항

- 2015년도 일괄 신고시 2014년도 보수교육 이수자 또는 2014년도 보수교육 면제자만 면허신고 가능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보수교육에서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보수교육 면제승인 여부 확인)

* 2018년도 재신고시 2015,2016,2017년도 3년치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면제처리가 완료 되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면허신고를 하시기 전에 면허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민원 → 보건의료인면허(자격)민원 → 면허(자격)관련사항 조회에서 확인

* 협회사이트상의 면허번호와 보건복지부 면허번호가 일치하여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7. 보수교육 면제 관련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계 증빙 제출서류

면제대상

관계증빙 제출서류

면제적용기간

- 군복무 중인 자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1부

모두

1년

- 해외체류, 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중 1부

- 치과기공(학)과가 대학에서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치과기공 관련학과 근무 확인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협회장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장관 또는 협회장 인정서 1부

- 전공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1학기 이상 수료 확인된 재학 증명서

- 당해연도 면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

-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6개월 미만 종사자는 업무를 그만 둔 후 6개월이 지나고 신청하여야 함)

ex. 3월 1일 휴직시 9월 2일 신청 가능

- 6 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직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휴직증명서 등)

단, 치과 근무자는 의료기관 근무자임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면제신청 -> 증빙서류제출 -> 서류 확인 -> 홈페이지에서 면제 승인 여부 확인

- 증빙서류제출처 : 팩스(02-2253-2809), 이메일(kdtech@chol.com)

우편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30길 19 1층 보수교육 담당자

* 보수교육 면제신청시 반드시 면허번호 확인

Q1. 면허 취득 후 한번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면허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허 취득 후 한번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2015년 면허신고시 2014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만 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Q2. 면허 취득 후 기공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면허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허 취득 후 기공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어도 2015년 면허신고시 2014년도 보수교육 면제처리가 완료 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Q3.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처리 여부를 확인 하고 싶어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협회 홈페이지(http://www.kdtech.or.kr) -> 왼쪽 상단 보수교육 메뉴 클릭 -> MY보수교육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협회에 보수교육 관련 이수, 면제처리는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시고 보수교육 이수, 면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 되나요??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 현황이 확인 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어 면허신고 미신고로 면허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날 다음날(2015.11.15)부터 면허 효력정지 처분이 진행 됩니다.


Articles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