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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속해 있는 지회에서 자율감사라는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일단첫째..어떤근거로 감사나갈 기공소를 선정했으며..

같은 지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쟁 업체 소장이 협회 임원이라는 구실로 감사를 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표적수사하는것도아니고 이건..머 경쟁하는 업체 죽이기 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근거로 수가표를 달라...장부를 달라...하는지..이건 머 영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도 영장없이 요구하는건 위법이라는걸 알고 있는데...

먼 죄를진 현행범도 아니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무슨 범죄자취급하듯이........

제작의뢰서 양식이 잘못됬다고 하는데 보건소 확인결과 따로 양식은 없고 보관에 관한이야기만 하는데..

그걸 근거로 들며 위반이라하니...어이가 없네요..

보험틀니 대장이라는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비치가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보건서 확인결과 ..그런건없다는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니라고하고....어이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노무사 확인결과 이또한 상관없다하고...

도대체 멀 얻고자 감사나와서 근거없는 트집으로 위반이라하는지....

근데 더 웃긴건...권고도 아닌 벌금 300만원...

아이고...의미없다...

안그래도 노동법 때문에 직원관리하기는 더힘들어 지고 ..

세금문제로 골치아파죽겠는데...

협회는 머고 경영자회는 먼지..

이런부분을 해결하고 도와주는게 아니라...시비나걸려고 하고 있으니....

오픈만바라보며 참고 지낸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스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문선배이자 기득권인 그들이 내게 준건무엇이길래 ....

이런 허무함을 안겨주는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오픈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오픈하신 젊은 기공사들을 독려는 못할지라도 꿈을 망치게 해선 안되는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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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멘 2014.12.11 01:01
    지회에서 기공소를 감시하는격이네요.
    참 씁쓸하네요^.^
    무단침입죄를 적용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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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파이팅 2014.12.11 02:19
    참 어이없네요!!!
    이거 혹시 붉은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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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2014.12.11 11:21
    기득권의 횡포로만 볼수밖에....솔직히기득권의 밥그릇 지킬려고 하는 행동으로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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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1 21:37
    참 할일이 없나보네요 감시나 나가고 .. 배가부른가보네요 협회임원님들..다른기공소 감사나가지지 말고 자기 기공소나 제대로 관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민주주의 국가에서 먼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네요
  • ?
    dragon 2014.12.11 23:40
    자율감사에 선정되신 이유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일 중요한것은 현재 경영자회나 지회에 활동하고 계신 소장님들이나 그 소장님들과 친한 소장님의 거래처에 영업을 나가신 것이 가장 큰 이유인것 같습니다.

    2. 그게 아니라면 수가를 너무 낮게 잡으셔서 주변 기공소 소장님들한테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인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기득권 소장님이 물량을 빼았겼거나 빼았길 위험이 높아 졌기에 감사라는 핑계로 나간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수가 때문에 기공계가 힘들어서 현 상황의 타계 방법 중 하나로 협회가 진행 한 것인데 기득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오픈한지 얼마 안 된 기공소나 오픈을 생각하는 기사님들에게는 기공소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율감사라는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상위법 위반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각종이익 단체나 각종 협회들이 여러가지 법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것들이 상위법 위반인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민원을 넣으면 삭제 되고는 합니다.

    새로 생기는 하위 법들까지 일일이 검토 후에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민법 상법 형법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 될 때는 삭제 됩니다...

    현재 규제 개혁한다고 국가가 난리인데 없어졌던 이런 법이 다시 생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 실적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이 법을 해당 부서에 규제 개혁 대상 중 한 개로 신고 하신다면 해당 공무원이 실적 올리는 데 딱이라서 매우 좋아 할것 같습니다...

    벌금이 300이니 어차피 300쓰신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으실듯 합니다...

    현재 기득권 소장님들도 누군가의 거래처를 가지고 와서 시작하셨을 텐데 .....웃기지요....

    요즘 경영서적에서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 차기` 입니다...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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