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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014.12.13 12:36

그래봤자 미국 그래도 미국

조회 수 51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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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조그만 대학에서 그것도 치기공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미국에 있다보니,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알아야 쉽게 접근할수있을거란 생각입니다.

현재 미국은 45개의 교육기관(보통 college 라고하는 대학)에서 치기공을 가르치고있습니다.

주마다 자세한 지역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nbccert.org/directories/institutions/

제가 속한 대학도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체류할수 있는 신분이 중요합니다. 불법은 안되죠,,,당연히.

학생비자(F-1), 인턴비자(J-1), 취업비자(H-1), 트레이닝 비자(H-3) 요정도가 체류할수있는 비자인거 같네요.

한국의 학생신분으로 가능한 비자는 학생비자(F-1), 인턴비자(J-1) 입니다.

학생비자(Full-time F-1) 유학비자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생이 되는겁니다. 때문에 일을 할수 없습니다.

통상 영어수준의 정도에 따라 대학의 ESL코스를 듣고, 정규과목(치기공과) 이수할수있습니다.

어느정도 영어수준(토플등) 되면 바로 치기공과에 입학할수도 있습니다.

대학마다의 학기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12학기제, 4학기제, 5학기제  등등),

학한기에 12credit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대학의 졸업  credit(학점)  이수(90~100credit정도)하면

Associate degree, 전문학사를 받게됩니다. (참고로 tuition(학비) 1credit $150~250정도입니다.)

그래서 유학기간은 빠르면  1년 반에서 2년정도입니다.

College 졸업후에는 1년기간의 OPT (F-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eir/visa-guide/f-1-opt-optional-practical-training/f-1-optional-practical-training-opt

OPT 기간동안 미국의 치기공소에서 합법적으로, 본인 테크닉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거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F-1) 졸업후 OPT기간동안 이지역 근처 치기공소에 취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미국생활을 하는지, 취업은 잘되는지, 임금은 얼마인지, 한달생활비?, CDT 자격증 등등의 내용은  반응이 좋으면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OPT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일겁니다.

체류신분이 끝나기때문에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각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접고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든지, 계속 공부를 한다든지(college credit으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이경우 졸업후에 1년간의 OPT 할수있습니다.)) 등등 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대해선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해외이고 잘모르는 내용이지만 홈페이지만큼 자세히 나와있는곳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연구해야 길이 열립니다.

 


뭘하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해외로 나가는거 자체가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노력은 해야겠지요.

 

  • ?
    덴탈 2014.12.13 12:44
    위 내용은 항상 모든 학생들에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을수 있으며 틀린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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