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

보수교육에 관하여....

by 조민구 posted Dec 1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조민구입니다.

 

2014년 12월 13일 토요일에 개최된

제2014-10차 정기이사회에서

사이버 보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결 되어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합니다.

 

2015년에 시험 가동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안할 예정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 할 것 입니다.

 

 

 

보수교육에 관한

회원님들이 자주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평점제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 교육시간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2항 - 교육시간당 인정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위 시행규칙을 근거로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평점제를 사용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각 단체 보수교육 실무자 교육에서

한번의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8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수교육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즉,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보수교육 인정 점수를 평점제로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인정점수를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것 임을 알려 드립니다.

 

2. 2014년 보충보수교육 실시에 대하여.

2014년 12월 12일(지난주 금요일) 보수교육 실무자 회의에서

2015년 면허신고제 실시를 대비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몇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를 수정 보안하여 빠른 시간안에 실시할 것 입니다.

 

3.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보수교육 제도 보안에 대하여.

현행 협회 및 협회 산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수교육을

회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수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16개 시도회장 및 기공학회장과 협의를 거쳐서

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많은 진통이 예상 됩니다.

지금 어떠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각 산하단체장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출범한 25대 집행부는 회원님들과 소통하여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치과기공사가 협회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회원님들 가급적이면 협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미가입 치과기공사들의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회 정보통신이사인 저도

더이상 2804에 답글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중에 있으니

내년 2월말 부터는 좀 더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회원님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와 치과기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