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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접수 받습니다.

by 박호성(부산,소장) posted Dec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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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획이사입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개시 하여야 하나 현 홈페이지 상에 비밀글을 올릴 수 없는 관계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막고자

2804를 통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 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요즘 캐드캠 등의 고가 장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허술합니다.

가령 계약시에 A/S정보를 미기재하여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수리비를 청구한다던지

구매시에 말한 것과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 반품시에 위약금을 요구한다던지...

캐드캠 밀링기의 중요 성능이 스핀들과 RP장비의 레이져 부분 등 중요 부품은 무상수리 기간을 통상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무상수리 기간을 짧게 적어 피해를 보지는 않는지..

재료를 자회사 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 혹은 수리 기간 지연등의 피해는 없는지...

왁스 포트 부터 캐드캠까지 수입이 중단 되었다, 부품이 없다, 등으로 수리 불가 등 등의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자 합니다.

 

단,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계약서, 혹은 녹취록 등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가능 할 지는 모르나 종합하여 문제 되는 업체와 제품을 구분하여 회원님들께 알려 피해를 막아보고자 합니다.

 

댓글은 꼭 비밀글로 해주시고(명예 훼손으로 피곤해 지는 일을 막고자 함입니다.)

쪽지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일로도 주셔도 됩니다. (molu28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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