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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by 4G posted Mar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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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기공사도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청년소득세 감면에대한 내용 첨부합니다~

(2012년부터 적용됬다고 알고잇습니다)

 

혹시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면 요건
○ (취업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제외 대상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감면 신청 및 원천징수 방법
:필요서류 를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로 접수한다.
취업자 (신청서, 등본, 병역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취업자의 서류,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대상 명세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포함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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