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인수시 딱히 정해진 가격이 존재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통상 장비는 중고가로 계산하고, 권리금은 3~6개월의 매출 총액에서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생길것 같습니다
이바닦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판사람이 양도후 인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일겁니다 양도 양수계약시 반드시 특정거리안에서는 몇년간 재창업하지 않는 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될겁니다 "경업금지' 꼭 공부하셔야합니다 http://cafe.naver.com/citilawfirm/1694
매매후 조금있다가 재창업한다거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거래처 땡겨가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계약시 이부분을 명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매출액만 봐서는 안됩니다.. 매출액 - 지출액 = 순수익을 따져야죠... 아마 순수익 얼마 되지않는곳 많습니다 파악되지 않는 지출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기공료가 바닥이기에 매출대비 순수익은 적은 상황입니다 철저히 따져 보시길.... 그리고 영원한 거래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빵빵한(?) 거래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권리금 명목으로 주고 받습니다.
허나, 발로 만드는게 나은 줄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