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고 있는 직장내 성회롱과 관련한 참고자료입니다
특히 기공소장님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안내 포스터입니다 http://www.kdtech.or.kr/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예방교육의 대상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방교육시 일부 부서가 완전히 교육에서 누락된 경우는 미실시로 봄
- - 따라서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단,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
-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방교육의 횟수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함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등 예방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6&sec=1
치과신문 뉴스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으로 충분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1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