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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명시한 정확한 업무범위가 궁금합니다.
  • profile
    Nuclear 2015.10.22 21:56
    imp후부터 구강내 셑팅전 까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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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형 2015.10.22 22:12
    원장이 까라는데 까지?
  • ?
    덴쳐는삶 2015.10.22 23:18
    원장의 지시에 의해 할수도 있다라는 조항때문에 위임진료를 시키는 곳도 있는데요. 위임진료는 계속 매스컴에 오르 내림니다. 외국은 어시스트를 할수있게 되있고, 비용 당연히 받구요 사진 찍는것까지도 받습니다. 국가가 책정한 금액이 인상 10먼원 악관관계 채득 10만원가량 완성후 체크 5만원등 그런씩으로 책정되 있으니, 위임진료를 한다면 수가를 요구해서 받아야겠습니다. 위임진료 시키는 치과와는 거래 안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코골이장치 가짜귀만들어주는거 마우스피스 그런거까지 될겁니다.
  • ?
    국가대표미남 2015.10.23 02:20
    흠~ 위임진료라는게 하다보면 끝이 없어요... 손안대고 코풀고싶은 원장들이
    워낙에 많으니... 제가 아는 소장님은 낮에는 치과돌아댕기고 저녁에 들어와서
    일하시는분도계시고...그렇다고 안나가면 거래처가 위태롭거나 리메이크보내버리고...
    정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협회차원에서 지하철광고라도 하는건 어떨지...
    일반시민한테 치과기공사가 구강에서 세팅은 불법이다라고 광고하면 좀 개선될수없을지?
    정말 실력도없이 치과오픈한 원장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어떤 소장님은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프렙도 잘하시더군요...치과에서 말입니다
  • ?
    hongkong 2015.10.23 03:19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
    에휴!
    기공소 내에서의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말하고자 합니다.
    1.모델 푸어링.
    2.핀작업.
    3.마운팅
    기보에 났듯이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업무다 .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났는데요.
    실상 기공소 내에서는 하챦고 저급하다하여 졸업생이나 저년차 친구들이
    기피하다보니 몇몇 다수의 기공소에서는 비자격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데,
    과연 현실성은 배제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며 의료기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3d프린트로인한 모델제작을 의료기기업체에서 수주하여 제작을 한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맞춤지대주 소송과 같은 길을 다시 걷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엄청 많은 비난과 질타를 감수하며 글을 올립니다.
  • ?
    덴쳐는삶 2015.10.23 20:26
    하고싶은말을 하고 싶은거구요. 법적으로 따지면, 기공소내엔 자격자만이 존재해야된다는 겁니다. 배달하더라도 석고 만지기만해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무조건 벌금 500만원입니다. 그럼 국가가 기공현실을 반영을 해줬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기공현실을 이렇게 만든것은 국가가 해야될 일을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의료기기업체에서 수주 제작은 안됩니다. 윗선에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기공을 제조업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갈려고 할수도 있죠. 의료민영화처럼 할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분명있지만, 우리나라는 저항력이 강해서 나쁜방향으로 흐를땐, 바로 잡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
    국가대표미남 2015.10.23 03:43
    그럼 본글에 자세히 질문을 하셨어야죠!! 에휴~! 라니요!!
    핸드폰으로 힘겹게 댓글단사람 힘빠지네요
  • ?
    hongkong 2015.10.23 05:01
    죄송합니다.
  • ?
    꼴메기 2015.10.23 04:44
    의료법규 배울때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말 몰라서 묻는건지?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궁금하군요.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785&lsThdCmpCls=LO&joNo=000300000

    5. 치과기공사: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

    저기 적힌거 이외에 하는거는 다 불법인걸로 압니다.
    원장이 법도 아니고 이전판례에도 나오듯 하라해서 걸리면 원장이 책임져 줄수 없는걸로 압니다.
    위 업무영역에 나오듯 맞춤지대추 제작은 치과기공사 업무영역입니다.
    기공사여야 할수 있는 일인데 아닌사람이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죠.
  • profile
    명탐정코난 2015.10.23 06:20
    질문의 요지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한정된 것이라면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것을 현실에 문제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 ?
    hongkong 2015.10.23 06:43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극한사례를 들자면,

    치과기공소 영업정지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현재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면허자를 고용한 이유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 예정에 있습니다.
    위의 무면허자는 면접 시 대학을 졸업한지 25년이상 되었고, 
    과거 기공소 운영 경험도 있다고 하여 당연히 면허 소지자 인줄로만 알고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 한지 며칠 되지 않아 정기 점검에 무면허자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의 처분을 경감없이 똑같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치과기공소의 사정상 3개월이면 폐업과 진배 없는데 폐업 또는 양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타 장소에서 개설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에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

    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에 

    의거, "치과기공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처분 관련, 고의성 여부(사전에 해당자의 면허취득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감경 규정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단, 고의성 여부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사 결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은 

    영업정지처분의 감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정지처분 후 폐업이나 양도 모두 가능하지만, 양도의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5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 장소에서 개설, 영업은 가능하시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허 취득 전(자격증 교부 전)이라면 관련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 ?
    덴쳐는삶 2015.10.23 20:34
    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때, 치과기공사는 학교를 가지않고, 국가자격증으로 만들려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교수들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서 학교를 가게 만들었지만, 지금 기공현실을 보면, 국가자격증으로 조만간 가겠단 생각듭니다. 적발할려하면, 치과도 다 적발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수없는 경우중 하나일뿐입니다. 운없고 재수없게 걸린 케이스죠! 보건복지부도, 앵무새같은 답변만 할수밖에 없습니다.
  • ?
    기공짱짱맨 2015.10.24 00:55
    구강내에 손넣다 잘못걸려서 벌금내고 싶으신가요?? 벌금이면 다행이지만 징역살수도 모치과 기공실장 환자보다가 그환자한테 걸려서 원장한테 돈요구 원장은 나는모르는일이니 실장하고 합의해라 실장 심한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원장들 걸리면 나몰라라입니다 치기공사가 환자구강내에 손넣다 걸림 불법의료시술입니다 그부분을 요즘은 일반인도 많이 알기에 잘못걸리면 한방에 인생 끝납니다. 알아도 실행에 옮기는 그런사람들은 드물지만 앞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해서 그런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원장 절대 커버 안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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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촌놈 2015.10.30 01:42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 ?
    김동환 2015.10.31 18:33
    더럽지만...지킬수 밖에 없는현실이죠...
    구강내 보철물은 만질수 없고..
    구강외 보철물은 말질수 있고...
    하...그게 뭐하는짓인지...
    의료적인 행위가 아닌 제작물에 대한 수정으로 시선을 조금 신경써주었으면...
    저렇게 얼토당토하게 하진 않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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