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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들 4대보험,퇴직금포함 월급제로 기사님들 고용하시면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이 따로나오는게 아닌가요?

 

요즘은 퇴직연금가입을하는게 법으로 필수라고하던데 퇴직연금 가입을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그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 ?
    이즈(조민구) 2015.10.28 19:44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하는 것 입니다.
    직원은 퇴직후 가입된 연금 운영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습니다.
  • ?
    이즈(조민구) 2015.10.28 19:47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DC형 DB형의 차이점,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이정도는 검색해 보세요. ^^
  • ?
    나의길 2015.10.28 19:50
    감사합니다 ^^
  • profile
    강근호(타이거기획) 2015.10.28 20:00
    윗분들 말씀 잘주셨네요.
    퇴직금은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 "회사가"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기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기간÷365)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 ÷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89~92일)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를 대신하여 "사용자(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긍정적으로... 2015.10.28 21:34
    월급에서 퇴직금을 깐다(?)는건 아닌거엿나요..??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5.10.28 22:25
    퇴직 연금은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 권고 사안이며...
    연봉제니 매월 급여에 녹여주니 이딴 방식은 모두 위법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중간 정산을 하는 것 또한 위반입니다.
    또한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을 시에 법적 이자를 붙혀서 받을 수 있으며
    미 수령한 퇴직금 및 수당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힐 수 있습니다

    꼭 받으시고 꼭 주세요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5.10.28 22:27
    몰라서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3년이 안 지났다면 요구하고 안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포기하였노라 판단하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
  • ?
    나의길 2015.10.29 03:36
    감사합니다 ^^
  • ?
    기공촌놈 2015.10.30 01:37
    저는 무뇌라서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ㅠ
  • ?
    제임스딘 2015.11.03 10:28
    왜 월급에서 퇴직금명목으로 까고 1년 안채우면 자기 월급에서 공제한건데 그것도 안주는 소장도 있는데 그런짓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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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룩주룩 2015.12.27 09:46
    제가 그런일 당했어요 어떤 쌍둥이소장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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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 2015.11.24 20:09
    퇴직금을 반반한다는게 이해가아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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