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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지식이나마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등 조금은 알고 넘어갑시다~

by ubbba posted Jan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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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들 하셧나요 원래는 점심먹고 한 30분 낮잠 타임인데 조금 맘에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요즘 기공소에서도 사업자 내고 한다는 말들이 있어서요..졸업생들이나 이제 연차가 얼마안돼는 젊은친구들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라고 적습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치과기공소는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이고 업종은 제조 업태는 치과기공(인조인체보형물제작) 입니다..

일단 개업을 하게돼면 당연히 사업자신청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아야돼고요..사업자 번호가 할당됩니다.. 그과정에서 개설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구청에서 실사나와서 확인과정 있습니다..(10여년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실사 확인이 의무라고더라구요)

위에말이 무슨뜻이냐하면 한 업장에 두개세개의 사업자 허가가 안됩니다 원래는...편법으로 출입구를 따로만들어서 두개이상 개설한다고도하던데 원래는 안돼는거구요..굳이 하시려면 공동사업자로 동업형식으로 하시는경우가 보통입니다...

자 이제부터 쓰는게 궁금하신 분야일듯 싶은데요..

요즘 직원채용시 직원을 사업자따로내는곳이 많더라구요..

1.일단 왜 이런시스템이 생기고 여러 선진국들도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사업주가주는 임금과 직원이받는 급여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이 생겼습니다...개발도상국에서 복지국가로가는 길목에서 정부가 많이 개입하게 되었죠..노동법 고용법 연금 등등등..

예를들어서 월 실수령으로 200만원 받는 직원을 예로 들어볼께요...

고용주는 200만+40만(4대보험9%+9%+0.9%+0.9%)+20만(퇴직금)+원천징수7만+@(상여금 떡값 식대 경조사 회식 차비 기타등등)=최소약300만이상 지출

직원은 연 2400만 받는데 고용주는 연 4000만 가까이아니 그이상 비용이 듭니다..그나마 수령액을 200으로 산정해서 그렇지 실수령액이 더 커지면 거의 지급하는 급여와 받는 임금사이에 거의두배에 가까운 괴리가 발생합니다...결국 고용주 고용인 서로에게 힘든 과정이죠...

게다가 고용노동법이 강화되면서 급여문제만이아니라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에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고 소송발생하고 기타 잡음이 끈이질 않습니다....실제로 미국등 선직국에서도 거의 이런 문제로 폭동도 일어나기도 했고 큰사회적 문제가 되서 아직도 해결방안이 없다시피하죠...

2.자 이런 해결방안을 실용주의적 선진국에서는 직원을 고용이아닌 작은개인사업체의 공동체 회사로 바꿔나간곳이 많습니다...사업장 들록시 큰 조건이 필요치않은 통신판매 등등 한 장소에 여러 사업체가 등록가능할경우 직원이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조건에 맞게 일하고 번만큼 세금문제 알하서 하시오" 하는 일종의 하청업체 역할이 되게 됩니다..이경우 저런 영세개인사업자에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간이사업자로 선정하고 부가세 소득세를 적게 산정합니다..첫해는 무조건..다음해 부터는 소득기준(연3600만)이하는 간이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업종별로 하향됩니다..,이경우 세무비용도 부담이 되기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단순복식으로 계산해서 세금 산출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이상은 일반적인 보통 업종에 관해서였구요 이제부터는 치과기공 에서 실제로 따져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쪽 업계에서두 위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는데요...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제가 틀린부분은 꼭 짚어주세요들..

어떤점인가 하면 왜 직원고용시 개인 사업자를 얘기들 하시는지....?이경우 업종은 뭘로 등록하시는지??어떻게 등록가능한지? 

일단 치과기공소는 면세사업자입니다..부가세 안내죠...말그대로 부가세 환급도 없습니다....근데 굳이 부가세를 내시려는 이유가??환급이가능한경우 오히려 환급금을 더벌수도 있기는한데 환급이 없는데 왜??

무슨말이냐하면 보통 기사들이 직원등재시 직원이아닌 프리랜서 등록하면 인적용역제공자 로 포함되어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없이 종소세만 신고하면 되죠....계산도 간단합니다..일단 소장과 인적용역 계약서쓰고 소장님은 3.3%원천징수 세액 제하고 계약임금 주면 소장님 할일은끝...계약당사자 분은 다음해 5월에 직전연도 1~12월 소득금액 간단하게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구요..

3600만 언저리기준 본인공제 150만 가족공제 100만씩 연금보험 최소로잡고 400만 카드사용액+현금영주증 대충잡아서 천만원쓰면 3인가족기준 1500정도 순수익 *10%계산하면 150만원정도 세금 나오구요 매월 10만원정도 원천징수했으니 120만 할인받으면 5월에 부가되는세금은 3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단순계산이고 기타 등등 추가공제 또 있구요...소비를 많이하시면 당연히 세금 줄어듭니다..

4.여기서 간단히 알고 넘어갈께 세율 이란건데요 세율은 말그대로 세금을 몇프로 부과할지 정하는 겁니다...이건 순이익 상관없구요 매출이랑 상관 있어요..매출에따라 3000만미만~3600만~4800만~7500만~1억5천만~요사이구간에따라 8%~12%~16%~22%~뭐 이런식으로 바뀌는거구요 세율이 매출에따라 정해지기때문에 매출이 큰경우 최대세융 33%까지 갈수 있을경우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법인의경우 1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신 사장도 급여의형식으로 급여받으면서 급여소득세를 따로내죠..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5.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꺼는 과연 인적 용역제공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지 고용인이되어 급여를받는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합니다..

 개인소득시 세금문제도 있지만 4대보험문제에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고용노동법이랑 전혀 혜택을 못받죠..이거 간과하시면 안돼요...부당해고 퇴사후에도 고용임금못받고 말그대로 프리랜서인겁니다 직원이나닌거죠,,게다가 소득금액이 낮을때는 간편하지만 소득금액이 올라가면 세무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되죠..

분명한건  장단점이 있다는거구 장점과 단점 잘비교해서 본인이 선택하는거고요..이런 계산을잘하도록 빼먹은부분은 없는지 자주 생각해보고 선후배동기들과도 얘기해보시면 간과한부분등이 계산에 포함될듯합니다....

제생각에는 조금은 단점을 더 많이생각해보시고 그걸 커버할수 있다면...항상 장점은 처음에만 잠깐보이고 단점은 계속해서 드러나거든요

아..그리고 참고로 저역시도 위에 계산 %이런거 상당히 오래전 꺼라 세율 공제금액 단순경비율 등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위에 계산은 참고만하시고 틀린부분 수정해주시고 초년생들 도움 돼시라구 장문의글 쓰네요....ㅠㅠ 부디 조금은 도움되시길... 쓰다보니 길어졌어요

한시간 늦게 퇴근하겠네요 ㅋㅋ 틀린부분은 수정해주세요~~잘못된정보는 고쳐야죠 큰일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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