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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들 하셧나요 원래는 점심먹고 한 30분 낮잠 타임인데 조금 맘에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요즘 기공소에서도 사업자 내고 한다는 말들이 있어서요..졸업생들이나 이제 연차가 얼마안돼는 젊은친구들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라고 적습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치과기공소는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이고 업종은 제조 업태는 치과기공(인조인체보형물제작) 입니다..

일단 개업을 하게돼면 당연히 사업자신청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아야돼고요..사업자 번호가 할당됩니다.. 그과정에서 개설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구청에서 실사나와서 확인과정 있습니다..(10여년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실사 확인이 의무라고더라구요)

위에말이 무슨뜻이냐하면 한 업장에 두개세개의 사업자 허가가 안됩니다 원래는...편법으로 출입구를 따로만들어서 두개이상 개설한다고도하던데 원래는 안돼는거구요..굳이 하시려면 공동사업자로 동업형식으로 하시는경우가 보통입니다...

자 이제부터 쓰는게 궁금하신 분야일듯 싶은데요..

요즘 직원채용시 직원을 사업자따로내는곳이 많더라구요..

1.일단 왜 이런시스템이 생기고 여러 선진국들도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사업주가주는 임금과 직원이받는 급여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이 생겼습니다...개발도상국에서 복지국가로가는 길목에서 정부가 많이 개입하게 되었죠..노동법 고용법 연금 등등등..

예를들어서 월 실수령으로 200만원 받는 직원을 예로 들어볼께요...

고용주는 200만+40만(4대보험9%+9%+0.9%+0.9%)+20만(퇴직금)+원천징수7만+@(상여금 떡값 식대 경조사 회식 차비 기타등등)=최소약300만이상 지출

직원은 연 2400만 받는데 고용주는 연 4000만 가까이아니 그이상 비용이 듭니다..그나마 수령액을 200으로 산정해서 그렇지 실수령액이 더 커지면 거의 지급하는 급여와 받는 임금사이에 거의두배에 가까운 괴리가 발생합니다...결국 고용주 고용인 서로에게 힘든 과정이죠...

게다가 고용노동법이 강화되면서 급여문제만이아니라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에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고 소송발생하고 기타 잡음이 끈이질 않습니다....실제로 미국등 선직국에서도 거의 이런 문제로 폭동도 일어나기도 했고 큰사회적 문제가 되서 아직도 해결방안이 없다시피하죠...

2.자 이런 해결방안을 실용주의적 선진국에서는 직원을 고용이아닌 작은개인사업체의 공동체 회사로 바꿔나간곳이 많습니다...사업장 들록시 큰 조건이 필요치않은 통신판매 등등 한 장소에 여러 사업체가 등록가능할경우 직원이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조건에 맞게 일하고 번만큼 세금문제 알하서 하시오" 하는 일종의 하청업체 역할이 되게 됩니다..이경우 저런 영세개인사업자에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간이사업자로 선정하고 부가세 소득세를 적게 산정합니다..첫해는 무조건..다음해 부터는 소득기준(연3600만)이하는 간이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업종별로 하향됩니다..,이경우 세무비용도 부담이 되기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단순복식으로 계산해서 세금 산출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이상은 일반적인 보통 업종에 관해서였구요 이제부터는 치과기공 에서 실제로 따져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쪽 업계에서두 위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는데요...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제가 틀린부분은 꼭 짚어주세요들..

어떤점인가 하면 왜 직원고용시 개인 사업자를 얘기들 하시는지....?이경우 업종은 뭘로 등록하시는지??어떻게 등록가능한지? 

일단 치과기공소는 면세사업자입니다..부가세 안내죠...말그대로 부가세 환급도 없습니다....근데 굳이 부가세를 내시려는 이유가??환급이가능한경우 오히려 환급금을 더벌수도 있기는한데 환급이 없는데 왜??

무슨말이냐하면 보통 기사들이 직원등재시 직원이아닌 프리랜서 등록하면 인적용역제공자 로 포함되어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없이 종소세만 신고하면 되죠....계산도 간단합니다..일단 소장과 인적용역 계약서쓰고 소장님은 3.3%원천징수 세액 제하고 계약임금 주면 소장님 할일은끝...계약당사자 분은 다음해 5월에 직전연도 1~12월 소득금액 간단하게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구요..

3600만 언저리기준 본인공제 150만 가족공제 100만씩 연금보험 최소로잡고 400만 카드사용액+현금영주증 대충잡아서 천만원쓰면 3인가족기준 1500정도 순수익 *10%계산하면 150만원정도 세금 나오구요 매월 10만원정도 원천징수했으니 120만 할인받으면 5월에 부가되는세금은 3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단순계산이고 기타 등등 추가공제 또 있구요...소비를 많이하시면 당연히 세금 줄어듭니다..

4.여기서 간단히 알고 넘어갈께 세율 이란건데요 세율은 말그대로 세금을 몇프로 부과할지 정하는 겁니다...이건 순이익 상관없구요 매출이랑 상관 있어요..매출에따라 3000만미만~3600만~4800만~7500만~1억5천만~요사이구간에따라 8%~12%~16%~22%~뭐 이런식으로 바뀌는거구요 세율이 매출에따라 정해지기때문에 매출이 큰경우 최대세융 33%까지 갈수 있을경우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법인의경우 1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신 사장도 급여의형식으로 급여받으면서 급여소득세를 따로내죠..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5.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꺼는 과연 인적 용역제공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지 고용인이되어 급여를받는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합니다..

 개인소득시 세금문제도 있지만 4대보험문제에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고용노동법이랑 전혀 혜택을 못받죠..이거 간과하시면 안돼요...부당해고 퇴사후에도 고용임금못받고 말그대로 프리랜서인겁니다 직원이나닌거죠,,게다가 소득금액이 낮을때는 간편하지만 소득금액이 올라가면 세무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되죠..

분명한건  장단점이 있다는거구 장점과 단점 잘비교해서 본인이 선택하는거고요..이런 계산을잘하도록 빼먹은부분은 없는지 자주 생각해보고 선후배동기들과도 얘기해보시면 간과한부분등이 계산에 포함될듯합니다....

제생각에는 조금은 단점을 더 많이생각해보시고 그걸 커버할수 있다면...항상 장점은 처음에만 잠깐보이고 단점은 계속해서 드러나거든요

아..그리고 참고로 저역시도 위에 계산 %이런거 상당히 오래전 꺼라 세율 공제금액 단순경비율 등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위에 계산은 참고만하시고 틀린부분 수정해주시고 초년생들 도움 돼시라구 장문의글 쓰네요....ㅠㅠ 부디 조금은 도움되시길... 쓰다보니 길어졌어요

한시간 늦게 퇴근하겠네요 ㅋㅋ 틀린부분은 수정해주세요~~잘못된정보는 고쳐야죠 큰일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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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곤 2016.01.26 23:47
    간단히 말해서 매출이 줄어들경우 경우 고용주는 지출이 최대한 줄어들고....매출이 늘어나면 직원들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죠..
    경기가 어려운 요즘 일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이상 소장 입장에선 소득이 최대한 보장되겟죠....
    일이 대박나도 직원구하지 않고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맘 좋은 분 밑에 계시다면 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기공계에 어떤 시스템이라도 되더라도 좋은 취지와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도입되어야지.....
    꼭 안 좋은쪽으로 이어질꺼 같은 기분이.....
    경영의 경쟁력이 기공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항상 기공료 인하로 이어져서요....
  • ?
    ubbba 2016.01.27 02:07
    아...일단 조금은 다른부분이요 매출증가가 직원들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아요~직원들 소득이 매출과 순이익증가와 연결되려면 법인으로 돌려서 지분을 나눠줘야 그대로 연결되는거죠...마진의 재분배...
    요약하면 소장은 위험성과 불만은 최소화 시키는것이고 직원두 오르지않는 임금에 불만을 가질필요없이 능력껏 계약관계로 하청받는다는 개념?
    좋게말하면 윈윈 한만큼 능력껏 페이를 요구하는것이고 ....쓴소리좀 하자면 일종의 불안정고용계약직...
    ㅎㅎ 아 그리고 재밌는건요 기공료 인하는 매출증가로 이어지죠 최소순이익은 남겨야돼고 단가를인하하면 매출이늘어야 가능하거든요....단가인하=>매출증가=>이익률은 거의비슷 매출증가는=>세율증가 고로 마진은 거의같은데 일은 많이하고 세율이올라가 비용은 더들고 결국 손해...이걸 막으려면 매출은 더욱확대 시켜야돼고 결국 일은 2배더하는게아니라 2.5배 더해야 마진은 그대로...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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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bba 2016.01.27 01:49
    세율적용을 근로사업자가아닌 자영업자로 했었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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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bba 2016.01.27 03:05
    에고 저녁밥이 오늘따라 늦게오네요..ㅋㅋ 한마디 닷붙이자면 위에글은 소사장 제도애기한거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소사장 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청의 하청 2중하청은 불법으로 알고있구요..몇가지 업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설업...가까이는 병원도 안됩니다 이유는 환자가 어느병원에서 담당원장 믿고서 치료계획 잡았는데 담당의사가 자기보다 더실력떨어지는 대신 임금이 싼 의사에게 수술등 하청하면 안돼는원리죠....
    아마 면세사업자는 거의 소사장 안돼는걸로 알고있고요...현행법이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초창기때는 안되었던거 확실히 기억나고 그때도 편법으로 어찌어찌하긴했다더라구요...그리고 외부소사장 아니고 한사업장의 내부소사장은 엄밀히말하면 지분이 있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일종의 지분참여동업방식 그외에는 아마도 불법...뭐 계약을 2중하청이아니라 다르게 한다고들은 하더라구요
  • ?
    가뤼가뤼 2016.01.27 03:20
    그럼 기공소가 아닌
    치과에서 기공실장을 서류상으로만 개인사업자로
    돌리는 경우는 어떤가요??
    한업장에 두명의 사업자도 아니고
    하청의하청도 아닌데 음.

    혹시 3700에 미혼이고 부양가족없고
    씀씀이는 신용체크현금영수증 다해서 600만원정도고
    집 월세로 일년에 450정도 쓰면
    종합소득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그리고 네이버 글들을보니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다르게
    사업상의 경비와 상관없는
    지출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글을 본거같은데

    선배님 생각을 어떠신가요
  • ?
    ubbba 2016.01.27 03:51
    그런경우는 가능하죠 일단 임임대차계약 그러니까 임대계약돼있는 치과내 한장소를 임대의임대차로 계약하시면 장소나오고 장비갖춰져있구 이런경우 일반사업자로 치과기공소 개설하면 돼는겁니다..그럼 그냥 기공소 오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3700 이면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가 완젼틀리죠...
    정식일반사업장 사업소득이면 기준경비율 계산해야돼고요 이경우는 임대비용 인건비등 빼야돼구 조금은 복잡해요
    제조업 기준경비율 대충 16~17%였나? 그외에 기타계산서 영수증 비용처리 해야돼구요...이경우는 기준경비율로치면 대충 3천만-임대비용-인건비-매입세금계산서-부대비용(카드사용내역중 사업과 관계된것등)=해야 세액이나오구요 거기에 세율 15%를 곱하면 세금이 나오죠...
    3600미만은 단순경비율이라 매출*약10%*세율 15% 하면 간단하구요 비용계산없이...공제액만 몇개넣어두 세금 거의 10~20만원 내외구요...

    원래는 사업소득과 관계없는 지출은 경비처리가 안돼는게 맞구요..근데 이게 끼워넣기 나름이라....교통비 식대 숙박 영업비용 전기 수도 통신 간식 기타등등등 포함하기 나름입니다..단순한 영화보기등 취미활동을빼면 상당히 많이 비용처리돼구요..

    일단 질문자님 상황을 전혀 모르겠어요 기공실에서 기공소로 전환하는 오픈이신지.....아니면 기공소내 소사장 하시려는지.....아니면 월급받다가 월급액수가 커져서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변경하시는지....3가지 경우가 다다르거든요
  • ?
    가뤼가뤼 2016.01.27 16:38
    가공실 개인사업자 인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건 또 뭔가요 ㅠㅠ

    선배님은 이런쪽에 전문가이시네요
  • ?
    빠다윤 2016.01.27 08:59
    감사합니다~~
  • ?
    문민성 2016.01.27 17:04
    공동대표를 할시 기준 세율이 반으로 줄어 세액 절감이 가능한가요 ?공동대표로 할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 ?
    어부바 2016.01.27 22:33
    네 공동대표는 세율이 반으로는아니고 구간에따라 줄어듭니다..대신 마찬가지인게 1억 개인사업자 2개랑 2억 공동사업자 하나랑은 차이가없죠...
    만약 부소장등을 공동으로 지분5:5 하시면 절세 됩니다..다만,,..지분없거나 지분차이가 있으면 지분에비례해서 세금 적용됩니다..
    근데 이경우 부소장등 입장에서 4대보험 퇴직금등등 내던거 포기하고 세율절감만으로 할리없으니 그거내주고 여차저차하면 오히려 손해봅니다..
    일단 위경우 반드시 지분참여가 필요하며 그 비율에따라 매출액이 나뉘고 세율이 결정됩니다..
    추가하자면 연매출 4억하는 기공소가 있읍니다 세율 38% 이걸 3면 공동사업자가1:1:1지분으로 공동하면 1.3억 35% 구간이죠..
    그닥 차이가 없죠?
    근데 연매출 2억하는 기공소 38%구간 이걸 3명이서 공동으로 똑같이하면 약7천 24% 구간..
    조금은더차이나죠..
    똑같이 연매출 1억2천 하면 35%%구간 똑같이 3등분하면 4천 15%구간
    확연히 차이나죠...
    보듯이 매출이 일단 4~5억이상이면 공동대표로 절세가 거의 힘듭니다..오히려 손해만 봐요 이것저것..
    연매출이 얼마안돼시면 그냥 비용이랑 경비 공제를 더 찾아보는쪽이 낫구요...
  • ?
    가뤼가뤼 2016.01.27 20:58
    단순경비율의 기준이3600만원인데
    그럼 예를들어 3610만원을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되어서 세금이 확 올라가는건가요
    아니면 3600에서 오버된 10만원에대해서만
    상위의 세율을 메기는 건가요??

    3599만원과 3601만원의 세금차이가
    세율 구간이 나뉨에 따라 가차없이
    확 달라지나요?
  • ?
    어부바 2016.01.27 22:17
    네 그냥 세율자체가 확 올라갑니다..대신 공제금액이 추가돼요..
    직전구간 세율계산해서을 직전세율로 산정해서 그구간만큰 공제해주면 마찬가지로 그다음구간만 추가되는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흠...이게 말이야방구야 하실듯해서 예를들면 4610만원이면
    세율 24% 계산되구요...대신 누진공제액 100여만원 공제받습니다..세율구간이랑 이 공제금액이 정확히는 매년달라져서 얼추 100만원정도일겁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등 구분도 가차없어요 단돈 1원차이에도 가차없습니다..그래서보통은 세무사랑 친해두면 그변동구간이돼면 세무사에서 연락와요..조금더 아래로 조정가능한지..가능하면 조정하고 매출다음해로넘기거나 여튼 그다음부터는 요령입니다
    참고로 경비율 기준은 3600미만 기준이고 세율기준은 4600만 8800만 1.5억 3억 이네요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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