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대체 왜? 기공소에서 에틸 알코올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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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6.03.13 17:36
알콜 어디서 결정 내린건가요?
조회 수 4289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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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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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물어본다고 자유게시판에 써놨으니 답이 달리겠죠~^^
분명히 몸에 안좋긴하지만....왠지 메틸알콜을 못쓴다고 하니...이상하게 섭섭해지네요...^^;;; -
메틸알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산업안전 규정을 지키신다면요
보호구 착용. 위험물 안전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자 고용 등등
메틸 알콜은 신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이며 이번 하청업체 건은 메틸 알콜로 인한 작업자가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
메틸 알콜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 관리 감독을 정부에서 행합니다.
어떠한 협회도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협회는 존재 할 수가 없습니다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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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정이라...
왁스업할때 보호구와...자격증을 따야되는건가요...ㅠㅠㅋㅋ
웃프네요...그냥...지금까지 당연시 되왔던것들이 잘못된거라 여겨져..바뀌어진거같긴한데..
뭔가방도를 찾아야하긴 하네요..-_ㅜ -
바뀌어 진것은 우리가 2006년도 쯤에 보건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산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쿄야 하게 되었으며
이는 산업안전 관리하는 기관에서 치과기공소라는 업종에 상당한 제약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10년 지난 이 때에
본격적인 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방도라고하면 보건업으로 되돌린다면 문제가 덜 발생되겠죠
허나 보건업으로 가면 수출이나 정부 자금 지원등의 혜택을 거의 누릴 수 없을 것 입니다
미래를 본다면 제조업이 합당 할 것이나 당장 기공소들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언제 1인이상 사업장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될지 모를 일이니까요
하나 하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현재의 우리 기공료로 밥 먹기도 힘든데 이런 여력이 있을지가 고민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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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기공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나 협회에 나와있는 규정을 봤는데도...약간 헷갈리는게 있네요...
다만 박호성 소장님 말에 의하면 제조업과 보건업의 차이에서 오는거 같네요...
기공소...많이 힘들겠어요...진짜...밥먹고살기 힘드네요....-_ㅜ
다들 힘내십쇼! -
메틸알콜의 수증기가 인체내에 흡입이 될경우 시력손상을 가져오게되며 부천에 위치한 S업체 핸드폰 가공공정중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산하 노동부,식약청,보건복지부에서 특별검열기간이 설정된거구요.
치과기고소뿐만이 아닌 메틸알콜을 판매,구입한 모든 제조업사업장이 검사대상입니다.
치과기공소가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하면서 산업안전관리에 대해 너무 소홀했던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5인이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사업장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공소는 어제 왔다가 갔습니다.. 물론 주말 내내 엄청난량(?)의 자료를 준비해 놓고 기달리고 있었구요.
MSDS자료, 특수검진, 메틸알콜사용여부, 안전관리교육 에대해 물어보구요.
경영자회에서 자료를 2년전에 배포한자료가 있었구요.. 관심을 가져야 할때입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이 오며 과태료는 종목당 근무자수를 곱합니다..
기본 한분야당 5만원의 과태료가 근무자수대로 나옵니다..
직원 10명이 상주하는곳에 2개가 걸린다고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되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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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칠 알콜만 쓰면 상광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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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알콜이 시력을 상하게 만든다니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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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련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