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아는 원장님이 치과내에 기공실을 두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치과내 기공실이 존재 하여도 크게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아님 어떤부분은 허용이되고 다른부분은 허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공실에서의 근무는 어떤한 형태로 이루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외에는 따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로 알구요~~
그리고 기공실에서의 근무라하시면........
일반 기공소에 비해서 진료실쪽의 출입이 자주 됩니다...주로 쉐이드보러가거나 보철셋팅시 문제점등을 확인하고 또~~
일반적으로 템퍼러리 같은거 깍아달라고 하죠~~~
간혹 보철셋팅까지도 요구하는 치과들도 있고요~~(요건 불법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료실 출입이 자주 된다면,,,상대적으로 일할수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기공소에 비해 많은 일량을 하지 못
하게 되죠~~~물론 야근하면 할수있음~~~
그렇지만...뭐~~한군데 치과에서 들어오는 일량만 하면 되는거라....(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량 자체가 기공소에 비해 적은편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치과기공소의 직원이 아니라 치과의 직원으로 되는거라...복지쪽은 그래도 좀더 낫죠......^^;;
전체적으로 봤을때 기공실의 환경도 기공소에 비해 좀더 깨끗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단순비교는 좀 이상하지만..요새는 기공소보다는 다들 기공실을 선호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