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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그리고    기사님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퇴직금 문제로  소장.기공사간에  분쟁이 빈번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무조건  소장님께  책임이 100%  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반드시   표준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 2804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게   만들어 주세요....  


혹여  기공사께서 취업  면접시   4대보험 안든다고.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요구 하는 

기공사는  분명  소장들의 (근로기준법)  약점을 이용해  퇴사시   분쟁을  유발  합니다.


  이점      소장과   기공사 의    근로계약서 하나만  작성하면 서로가   좋습니다.



이제 더워지네요...


소장님들. 기공사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 ?
    류용식 2016.05.19 17:22
    퇴직연금을 한달마다 은행에 입금해 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 profile
    외로운늑대송영주 2016.05.19 18:55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규정이 있습니다.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습니다..
  • profile
    Nuclear 2016.05.19 17:22
    http://dental2804.com/bbs/comm_discuss/1513949

    2804에서 설문으로 진행한적도 있습니다
    매번 그냥 좋은게 좋은거는 아니지요...소장도 알고 공부할게 많은세상입니다
  • ?
    이즈(조민구) 2016.05.19 21:03
    치과기공사 기사분들도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소장님들이 납부해야 하는 직원관련 세금도 알려고 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입니다.
  • ?
    ubbba 2016.05.22 06:28
    흠...그런데 말입니다....근로계약서란게 근로시간 근로형태등이 전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란게 있죠..기공일이 출퇴근시간을 칼같이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일인데 말이죠....
    근로 계약서 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보통 요령좀 았다는 소장님들은 급여를 실지급보다 낮게 책정하구 연장수당등을 포함해서 급여를 맞춰서 계약서를 쓴다고도 하던데 이방법도 기사들한테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더라구요...
    비정규직처럼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하루 일 양으로 명시하는것도 근로계약으로는 안됩니다...
    다들 이부분은 어떻게 맞춰서 계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profile
    강근호(타이거기획) 2016.05.22 20:33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하는 개념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란 것입니다. 사용자의 의무가 강요되어지는 법이고,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바꿔말하면 근로자도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료 전액 및 과태료나 연체료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입사 이후 월급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받아 왔다면 월급 사본,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사본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이 됐든 제 3자가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접 신고를 하여도 되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기공소는 5인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인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구분 상시 근로자수
    기본적으로 사업주(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일하는 경우라면 이 인원도 포함됩니다.

    2. 4인이하사업장에서는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첫째, 주 40시간 근로제나 주5일근로제, 1일 8시간 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넷째, 한달전 예고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업재해나 출산휴가 기간 등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4인이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첫째,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변동되므로 꼭 숙지해야합니다.
    둘째, 퇴직금-2013년 1월1일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셋째, 1주일 만근 시 유급주휴(주휴수당, 휴일수당)도 필수적용입니다.
    -1주일 만근의 조건은 사업주와 직원간의 합의조건이며, 주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 주말알바도 포함됩니다.
    넷째,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서 직원에게 교부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의 4대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5인미만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적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운영이 잘되어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수당이나 급여를 지금하여야겠지만, 5인미만 4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님이라면 사업장을 유지하는데 필수근로기준법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활용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에 유리한 근로기준법이라도 12시간이상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시급+주휴수당+퇴직금까지.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의 근태관리부터 적절한 해고방법까지도 고민해야 하지요.
    각자의 이득을 위한 부분을 찾아내려하기보다는 소장님들도 정확한 근로계약을 지키고, 근로자인 직원분들도 내가 받는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정확히 인지하고 각자의 의무적인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할때, 서로 웃으며 일하는 상충의 관계가 만들어질것입니다.

    위의 부분이 약간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분야가 아니라 그런점 이해해주시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찾아보시고 정당하게 적용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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