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꼐서 치과를 오픈하시게 되었는데 저한테 기공물을 맡기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아직 기공소를 오픈할 상황이 안되어 있어서... (현재는 기공실에 근무중입니다.)
세금때문인지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고 있어서..
혹시 아는 소장님께 기공소 명의를 빌려서 계산서 발행을 부탁하면 괜찮은걸까요????
많이 실례되는 부탁인지...
혹시 해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장님께 피해가 없도록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세금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문제될 부분이 생기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과세가 늘겠죠.
세액 산출은 간단하게 얼마를 맡겨서 얼마로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과세구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개인사업자로 된 기공소라면, 그 기공소 앞으로 매출을 잡고서, 2:8 또는 3:7의 비율로 수입을 나눈다던지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법인이라면 안하시는게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