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는 2010년 6월경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첫주인과는 아주 잘 지냈는데 2014년11월에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면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4년11월 전세계약서를 2년만기로 다시 작성했습니다.몇일전 기공소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겠다면서 계약완료전까지 비워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상대임대차보호법적용으로 최초 계약시점부터 5년경과시에 집주인이 갱신할 의무가없어 나가라고하면 나가겠지만 기공소 시설 투자건에 대해 권리를 책정해서 요구할수는 없는건가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기공사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하니 또 다시 사무실 구하고 전기에수도에 걱정거리가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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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보다 더한게 건물주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