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개설시 허가문제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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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물알아보세요...그게 더 정신건강에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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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이 아닌 주택에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뉴클리어님 말씀이 어찌보면 명확한 답이네요
계약안하셨으면 다른건물 알아보시고
계약하고 설비까지 셋팅하셨다면....하아....난감한 상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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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설하면서 바꿨는데 비용 얘기는 없었는데 주인이 잘못아신거 아닌가싶네요 시청에서도 일년에 2~3만원정도 더나온다고 들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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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는게 빠르고 정확 할듯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제 경험으로 '치기과기공소'는 ' 근린생활시설1종 또는 2종'에만 허가가 남니다.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해야하며 약간의 비용(몇만원?)이 들고
신청(서류접수)후 실사가 나오고 사실과 일치하면 변경해줍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상가보다 주택일때 세금이 절약되지만 세를 놓고 월세를 받을려면
세입자에게 필요한 용도로 변경해 주는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주인에게 당당하게 용도변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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