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 개설 시 필요한 장비,물품을 다 가춰야 되는게 맞는데 ....캐드캠에 관련된 일만 할건데도 의료기사법에 나오는 기공소 개설 시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춰야 하나요? 예외는 없는거죠? 다른 업으로..... 캐드센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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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6.10.31 19:49
치과기공소 개설시~
조회 수 3314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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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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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놀라지만.....모르시는게 없으신듯
인생상담도 하면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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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대단한 길 걸어오셨는데.. 앞으로 더 크고 막중한 일 해주실분으로 믿어의심치않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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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올해 오픈하면서 보건 복지부 문의도 넣어봤어요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요즘 누가 이런장비 다 들여놓느냐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 증진어쩌고 최소한의
장비다... 뭐 이러고 협회 차원에서 개선해달라 그러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러더라구요
장비 없는것들 빌려서 했구요. 주변 소장님들이 보건소
직원 잘 모를거라고 뭐가뭔지... 하지만 저는 ㅋㅋㅋㅋ
기공일 3년차 까지.하던분이 보건소 담당자로 와서
진땀 좀 뺏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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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누나들 잘 모르더라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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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나와서 오히려 물어보고 가는건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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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유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집행관이 유도리 전혀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구요.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일은 절대 승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