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런거 챙겨주는 기공소쪽으로 취직하고 자꾸만 요구를 해야 바뀌지않나 싶네요. 법적으로 해야함에도 경영상, 현실상 이라고 치부하면 바뀌는게 절대 없겠지요. 대안은 선배들이나 현직의 소장님들이 내셔야하는게 맞는거같고 그 대안에 힘을 실어주는건 후배들의 역할이지 않나요? 현실이야 다 알죠.치과는 돌아가면서 주5일하면서 문안닫고도 가능하지만 기공소는 힘들죠. 힘들다고 안하면 영원히 못할테고 경영상이라 말한다면 다른 모든 업종에서도 경영상 법지키기어렵다고한다면 난감하지 않을까요? 대표자회나 경영자회가 있는 이유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일듯하지만 모두가 말하듯 자괴감에 빠질뿐이네요.
법적으로 연차를 주는 것이 맞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내용을 한 번 보세요. 공휴일을 연차에 대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지를요. 대부분 영세한 업장들은 이런 문구를 많이 넣어 둡니다. 왜냐면 년간 공휴일이 15일이니까요. 조금 비겁한 계약서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사업장이면 분쟁 발생시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봐야 겠죠... 토요일을 월차와 연차로 대처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무관 할 테고요 법적으로 주5일이 의무화가 아닌 주40시간이 의무화이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네요. 연,월차에 대한 요구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 40시간 , 그리고 초과근로 수당,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 40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연, 월차에 대한 것이 먼저 만들어 진다면 휴가를 가지 않은 직장내 누군가가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휴가에 대한 얘기를 더우기 꺼내기가 쉽지 않은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지켜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매일 매일 일어나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안착을 시켜 놓은 후에 휴가 제도의 이행을 요구하면 좀 더 맘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토요일, 공휴일로 연,월차를 대체하는 입장이라 댓글을 다는 것이 부끄럽긴 합니다...ㅠ.ㅠ
일이 생겨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좀 늦게가더라도 다음날 일을 미리 땡겨서 다 해놓고 소장님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일 하루만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쉬지 말라고 할 소장님 없을 것 같음. 아니면 일이 좀 한가할 타이밍에 미리 쉬겠다고 말해서 소장님이 납기일을 하루이틀 길게 잡아오게 하든지 대신 일을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음. 그래도 안된다고하면 추접스러우니까 그냥 그 일 외주로 빼버리고 외주비 주고 쉬어버리세요.
해줄수 있는말이 없다는게 더 가슴아프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