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

불법위임진료?

by 박호성(부산,소장) posted Jun 09,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불법위임진료라는 단어가 요즘 치과계에서 아주 핫한 단어인 것 같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전에는 불법” “위임” “진료이런 단어만이 있지 불법위임진료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단어를 치과기공사가 치과에서 환자를 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가려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이나마 일을 더 받기 위해 치과기공사가 양심을 저버리고 행하는 모양인양 만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조금 더 일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우리 모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인가요?

 

술자리에서 왕왕 나오는 얘기들은 안가면 리메이크 가면 셋팅이 우리 기공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덴쳐리스트라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 행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은 나라에서 붑법을 양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치과에서 기공소로 내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선진국 또한 그런 것일까요?

 

불법이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3의료기사법으로 시작하여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명하고 있는 우리 치과기공사가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법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40년이 지나도 제정당시의 내용과 현제 개정된 내용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40년 전에야 물론 인정합니다 주로 기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치과의사로부터 받아왔으며 전문 과정 또한 부족한 것이 많았기에 부수적인 업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 중 석,박사 이수자 및 과정중에 있는 자가 5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의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사가 치과에 임프레이션의 문제점을 넘어 진단, 프렙, 교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심지어 서지컬 스탠드라는 임플란트 식립위치를 잡아주는 가이드는 치과기공사를 넘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까지 의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다라고 말한다면 현행법상 기공의뢰서 발행 또한 치과의사가 해야 하는데 대부분 위생사 또는 조무사 선생님들이 작성하지 않나요?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인건비 대비, 그리고 보다 많은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동원 되는 인력에 대한 것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계의 악일 것입니다.

 

허나, 환자에게 보다 좋은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 중 필수요소라면 얘기는 다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등의 단체가 본인들만의 이익이 아닌 환자를 위한 올바른 법을 제개정하여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적어봅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노동하시는 한국의 치과기공사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한 가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