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보면 관련 면허증만 있으면 협회를 만들수 있다는데
보건복지부에 문의는 해봐야겠지만 협회 설립후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면
(심심해서 의료기사법 전문을 찾아봤는데 딱히 문제될건 없더군요 기존 기득권 세력들만 가만있는다는 조건하에요..)
1년에 두번 나눠서 보수교육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불만이 있으신분들은 자기가 직접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협회에 불만이 있는 부분을 고치겠다고하면
회원들이 새로만든 협회로 가지 않을까요??
기공소는 과포화인데 왜 협회는 하나밖에 없을까요 ㅎㅎㅎ
①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③ 삭제 <1999.2.8.>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제목개정 2011.11.22.]
법이 바뀐 부분도 있는것 같군요
제가 국시볼땐 의료기사등은 반드시 협회에 가입? 소속?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구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삭제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