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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면허정지 상태입니다
보수교육을 3년치 이수해야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면허 정지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면허 취소 사유라고 들었는데, 기공소 말고 규모가 큰 대학병원급에서는 퇴사사유가 되나요?
또한 년간 8점이수해야 되서 24점 이수해야하는데 사이버로만 몇시간 정도 이수해야 하는건가요?
이쪽으로 아시는 기공사분들 답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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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 2018.07.01 04:47
    보수교육안받은사람많을텐데...정말그이유로취소되셨어요?협회미쳤네
  • ?
    조민구 2018.07.02 23:06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입니다.

  • ?
    정연정 2018.07.01 10:41

    현재 면허 정지 상태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구요.

    면허정지 기간에 일하면 면허 취소 사유 맞습니다.

    대학병원급에선 당연히 퇴사 사유되겠지요.

    그래서, 보수교육등록비도 대학병원들은 다 지원해주는걸로 압니다

  • profile
    붉은손 2018.07.01 20:53

    이번에 의료기사단제들이 중앙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연 보건복지부에 신고할수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사 면허를 취소나 정지시길수 있게 되어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지안 내년부터는 많이 비뀔것같습니다.

    미리 미리 대비하시길 바람니다.


    질문의 시안은 협회와 관계가 없는거 아닌가요.?

    지금 근무하는곳에서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자격을 증영 못해서 병원측에 피해를 입힐것을 우려해  모종의 조취를 취하는 것인데

    최대한 빨리 면허갱신을 하시는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멍게 2018.07.01 21:48
    2018년이 의료기사 면허신고 2번째 하는 해 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상태등을 신고 해야하며 신고의 편리를 위해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를 할때는 보수교육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기사 단체 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들은 복지부로부터 면허신고 미필자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가을 무렵에 면허신고 미필자들에게 면허정지 호력 처분 안내 공문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현업에 종사중 이며 보수교육,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는 정해진 시간안에 미필된 보수교육 이수후 면허신고를 하셔야 면허정지 처분을 면 할 수
  • ?
    이보크라 2018.07.03 20:59

    법규상의로는 년간 8평점이 아니라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8.07.05 08:12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면허정지는 아직 치과기공사에겐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뭔가 잘 못 알고 계신것 아닌가요? 

    사이버로 들으려면 시간당 1점으로 협회에서 보수교육 진행하고 있으니 참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보수교육 또한 항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협회에서 시행 할 수 있는 것이라

    보수교육 관련 이의 제기는 협회보단 복지부에 민원 제기 하시는 것이 빠를 겁니다.

    협회에 회원들이 원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복지부에 건의해도 복지부에서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야 14일이내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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