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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판정 하는곳이

기공사협회 인가요 아님 보건복지부인가요?

기공사 협회일거 같은데..

 

서류완벽한데 왜 판정을 빨리 안할까요

일을왜 안할까요

 

벌써 보름이다되어갑니다

 

협회에 전화를 해봐야할까요

 

협회 일안하는거 익히 알고있었지만

역시나 일을 하지않습니다

 

10월중순까지 면허신고해야하는데 왜이리 일을 안하는지 답답하네요

 

 

  • profile
    교정매니아(장희성) 2018.09.03 11:34

    면제신청은 협회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겁니다.

     협회홈페이지에서 연동되는것이구요.

    올해 11월전에 면제신청해놓으시면 되는겁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아.. 저는 전 서울회 교육이사여서 절차를 좀 압니다.

    추가 질문있으시면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
    가뤼가뤼 2018.09.04 05:15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야 하는건가요??
    면제신청을 2015 2016 2017년까지 하려고하는데
    한번에 1년씩만 신청이 되어서
    세번을 해야 하는데 보름이 다되도록
    일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2015년 면제처리가 되어야
    2016년 면제신청을 할수 있는게 맞나요?

    첨부로 올린 건강검진득실확인서에
    2017년까지 면제 가능하게
    서류상으로 되어있는데
    한번에 해줄까요??
  • profile
    교정매니아(장희성) 2018.09.05 01:04

    네. 일단 답변을 제가 아는 한에서 드리자면

     처음시작된 2015년 11월까지 2014년 보수교육 관련된것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시행된 첫해만 1년치를 하고 그다음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치를 올해 2018년11월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면제사유가 있다면 매년 그해의 면제사유를 자료를 제출하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협회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협회가 보수교육담당의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협회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해주는것이구요.

    그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본인이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아마 올해가 3년간의 보수교육자료를 신고하는 첫해라 많은 혼선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또한 지금 협회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이구요.

     

    참고로 의료인 중 보수교육점수 미달로 면허가 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기사보다 몇년 먼저 면허신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협회이사로 재직당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보수교육 미신고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줄것 같습니다.

    왜 보수교육을 미신고했는지,왜 보수교육을 미이수했는지...

    공문이 개개인으로 발송이 되는데 아마도 공문발송자료(회원명부 혹은 회원가입주소)를 협회에 요청할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발송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회원정보가 제대로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회원들이 이직을 하던가 주소지가 변경되면 협회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데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았더니 만약 협회 미가입이 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할때는

    면허증을 교부받을때 제시한 주소지로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공문을 받지 못한 치과기공사는 어떨게 될까요?

    이를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추가사유서를 제출하지못하면 그 치과기공사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모자란 보수교육을 점수를 다시 신고할떄 까지요.

     

    과연 이것이 치과기공사 개인의 문제일까요?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일을 하게되면 무면허상태로 일을 하기에 의료기사법위반이 됩니다.

    개인이 처벌도 받지만 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장. 즉, 영업장도 처벌을 받습니다.

     

    너무 이것저것 두서없이 답글을 작성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답변을 제일 빨리 오는곳은 청와대 신문고에 질의를 하시면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는것 보다 청와대 신문고에 의료기사면허신고에 관련되어 질의를 하시면 1~2주안에 답변이 올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 ?
    가뤼가뤼 2018.09.05 10:47
    저기혹시 협회에 일하라고 연락하셨나요?
    열흘이상을 멈춰있다가
    신기하게도 선배님의 답글 이후에
    일처리가 되었네요
    근데 너무 건성건성 처리가 되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면제 담당자가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개념자체를 모르고 막무가내로 처리하네요

    팝업창이 언듯 지나가면서 봣는데

    내용이 협회에서 판정을 하오니
    판정중엔 수정할수 없다라고 봤는데

    면제판정을 협회 직원이 하는거 맞죠?
  • profile
    교정매니아(장희성) 2018.09.06 00:39

    협회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아마 협회에서 관리를 할것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판정은 협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만약 협회 미가입자이시면 이야기가 다르구요.

    ㅎㅎ 저는 원래 전국경영자회 총무이사를 맡고있다가 올 4월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런 연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글을 보고 협회가 움직였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많은거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을 위하는지 모르는 협회겠죠? ^^

    협회 회장단 및 이사들은 회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해 일하라고 준 자리인데... 사장놀이를 하면 안되겠죠?

  • ?
    가뤼가뤼 2018.09.05 19:11
    협회에 정보통신교육 내선5번에 전화하니
    아무리걸어도 받지를 않네요.. ..
  • ?
    루드굴리트 2018.09.18 19:54

    난 아직두 8년차인데..... 협회에선 학생으로 되어있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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