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그대롭니다
병원 근무중에 기공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건소 문의해보니
치과 직원등록중에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근거로 든 의료기사 법률이
11조 2항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법률을 근거로 들더라구요
병원에는 기공실이 없구요 어쨋든 불가능한건가요??
일단 질문그대롭니다
병원 근무중에 기공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건소 문의해보니
치과 직원등록중에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근거로 든 의료기사 법률이
11조 2항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법률을 근거로 들더라구요
병원에는 기공실이 없구요 어쨋든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