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그대롭니다
병원 근무중에 기공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건소 문의해보니
치과 직원등록중에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근거로 든 의료기사 법률이
11조 2항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법률을 근거로 들더라구요
병원에는 기공실이 없구요 어쨋든 불가능한건가요??
일단 질문그대롭니다
병원 근무중에 기공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건소 문의해보니
치과 직원등록중에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근거로 든 의료기사 법률이
11조 2항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법률을 근거로 들더라구요
병원에는 기공실이 없구요 어쨋든 불가능한건가요??
당연히 기공사가 대표로 개설하는건데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는거 같긴한데 기공소를 오픈하게 되면
기공소에 소장이 상주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하네요... 때문에 직원등록된
상태로 기공소 개설은 제재가 된다고 합니다...
기공사가 아닌 위생사를 대표로 개설 하시는건가요?
그럼 당연히 안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