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온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협회의 정책대로 캐드캠,3D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하여 디자인 제작,수리 또는 가공업무가 치과기공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국무회의(12월 4일)에서 심의, 의결되어 12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치과기공사 업권보호에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김양근 배상
앞으로도 좋은방향으로 힘써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