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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019.03.07 08:42

기공소내 개인사업자..

조회 수 2482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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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중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쭈어봅니다.

기공소와 별개로 개인사업자 내서 해달라는데.

이렇게 일해본적도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듣도보도 못한 경우라는데.

괜히 이런곳에서 일했다가 세금이나 골치 아픈일로 엮이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일 하시는분이나. 해보신분 계시면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법적이나 세금 혹은 후에 안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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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on 2019.03.07 08:55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대보험, 퇴직금 등등 비용적인 문제를 소장이 부담 안지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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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h[coffee] 2019.03.07 09:29

    저도 위에 분 생각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면 월급받고 거기서 소득세 같은거 님이 내야하고 소장은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거 신경 안써도 되니까 오로지 님 노동력만 이용하겠다는 생각같은데요. 혹시 개인사업자로 하면 출퇴근 내맘대로 해도되냐고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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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사도끼 2019.03.07 19:11

    요새 법대로 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사대보험 퇴직금 야근수당 다 안주고 일시키려고 그러네요...무서운새끼네...어디지역인가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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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웅이 2019.03.08 17:45
    보통 동업을 하는 경우에 많이 쓰지요.
    학습지선생이나 보험설계사등 개인 사업을 따로 내는 직군이 많습니다.
  • profile
    붉은손 2019.03.09 03:51

    간단히 하청이네요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에서는 하청을 받아 기공물을 제작하면 불법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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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룡 2019.03.10 08:47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하지만 법적인 모든 책임을 피하는 방법인것 같네요... 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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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쟁이 2019.03.12 18:51

    비슷하게 일해봤는데 그만두고 전년도 세금납부및 4대보험 문제로 골머리 앓았고 매일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돈 달라할때는 이건 뭐 돈 빌려주고 못받는 그런느낌이었구여 절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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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봉국 2019.03.22 00:12

    그냥 개자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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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몰라는대구치 2019.03.23 05:40

    ㅋㅋㅋ  부정적인 댓글이네요 ....


    이게 원천징수로 미리 끊고 사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험상 연봉1억 미만 까지는 소득세를 많이 안내요 .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악용할수도 있죠 물론 , 


    참 그나저나 안타깝네요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소장님을 의심하고 


    새로운 제도나 방법을 제시하면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물론 그렇게 된 원인은 당사자들에게 있는것이겠죠,


    기성세대 선배 소장님들 반성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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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한귤 2019.03.24 22:41

    아니 선생님 누가 봐도 4대보험 퇴직금 안주겠다는 심보로 보이는 데 좋은 제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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