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마다 맞춤형 템포러리를 제작해주는 것이 아니고
치아별, 사이즈별로 미리 제작해놓고 치과에서 원하는 사이즈별로 기성품으로 파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환자마다 맞춤형 템포러리를 제작해주는 것이 아니고
치아별, 사이즈별로 미리 제작해놓고 치과에서 원하는 사이즈별로 기성품으로 파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왜 불법 이라고 생각하시는지..궁금하네요.
문제가 안될거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의료용품- 판매업 추가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거 이미 있지 않나요?
크기별로 준비돼 있고 안에만 릴리프해서 사용하는것 봤는데
나온지 좀 됀걸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아니죠 기공사가 만드는건데^^
괜찮죠 있는거 봤어요 ~
좋은 생각인거 같은데요 이런걸 파는 곳도 있다니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