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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수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

by 내꿈은복권당첨 posted Nov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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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기공소와 협회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적어봅니다.

기공협회가 생긴후로 기공소 수가를 올리려는 노력은 한두번이아닙니다.

허나 기공수가 올려! 라고하면 어느기공소가 말들을까요

이미 협회에서 수차례 이정도는 받아야된다고 통지서까지보내면서 ABC안까지해서 보냈었죠

하지만 정작 그 통지서보고 자신의 기공소의 수가에대해서 1시간이상이나 고민한 소장님들이 계실까요?

또 그냥 저냥 지나가는 통지서일뿐이었죠.

그럼 문제가 수가가 정지된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기공계가 생긴후로 단 한번이라도 불법을 저지를 사람에대해 법에 통제를 제대로 받아 본적이 있엇나요.

제가 말하는 법에 통제란 진짜로 통제당한적이 있냐는겁니다.

예로들어보죠

우리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가 없는사람을 쓰는 기공소를 몇 알고있습니다.

이 기공소가 제대로 보건소의 제재를 당하나요?

또 우리는 불법 위임진료를 하는 치과를 알고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가 제재를 하나요?

제가말하는 대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통제되는게 없습니다.

또하나 근로기준법 지키는 기공소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을 한번 태그해보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77#0000

다필요없고 2개
1. 근무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2. 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에 2개 지키는 기공소있습니까?

없죠 진짜 없죠 단 1개의 기공소도 저 2개 지켜주는 기공소 본적없습니다. 있다면 진짜 존경받아야될 소장님이신거죠

자 그럼 다시한번말하겠습니다.

수가가 고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수가 아무리 올려라 올려라해도 안오르는이유가뭘까요

바로 기본적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운영이 되고있는 수많은 기공소와 치과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이라도 내일부터 이거지켜!라고 하면 지킬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럴생각도 없죠 

또 "우리기공소는 다른기공소보다 많이 알려주고 저쪽 기공소보다 빨리끝나!" 이 말 기공계로 나와서 수차례들었습니다.
위에말은 우물안 개구리나다름없죠 직업이 특수성? 그 특수성 떄문에 근로기준법을 바꿀순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다른 기공소와의 차이가아닌 다른 직종과의 차이를 봐야하는겁니다.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기본부터 지켜봅시다. 
현재 기공사근로자분들이 열심히 만들어 치과로부터 받은 기공물품값으로 
근로기준법 지키면서 근로자분들 월급주고, 기계리스값 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근로자분들 야근수당도안주고 야근시키면서 그 노동값으로 월급주고 기계리스값내고 기공소운영하지않았습니까?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존재이유는 대한민국기공사분들의 생계에 문제가 되지않고 도움을 주기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넋 놓고 기공수가 올려라~ 우린 올리라고말했다 라고하면 끝이아니라는겁니다.

3년공부해서 정직하게 면허따고 나와보니 이런 90년대 회사운영법라면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겠습니까?
이게 현재 학생들의 심리입니다 
3년공부 열심히해서 면허 제대로따고 면허신고 제대로하고있는 기공사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럼 "불법"으로 기공물만들고 면허신고도 제대로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정도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기공사분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해보십쇼 어떻게해야 기공수가가 안정화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말입니다.


2020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1990년대에 추억에 젖여계시는 여러 사람들때문에 불법으로 위임진료 및 기공물만들고있는
기본도 지켜지지않는 현실에 울적하여 끄적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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