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 기공실에서 근무중인 기공실장입니다.
현재 일하는 치과 원장님과도 6년째 일적으로 잘 맞고 매년 꾸준히 발전하며 서로 윈윈 하고있어서
오래 하고싶은 마음인데, 일을 더 할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일량과 연봉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독립채산제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립채산제로 돌려서 일을 하려면 한 건물이라도 치과와 다른 층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처럼 치과안의 기공실에서도 할수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고계신분들이나 알고계신분들 계신다면 정보 부탁드립니다!(꾸벅)
경험상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치과내에서 기공소 개설가능합니다만 기공소 현관문이 외부로 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즉 치과를 통하지않고 기공소를 드나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들어 치과가 501호라면 기공소 502호식으로 되어서 개설 가능하더라고여~암튼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