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치과의사가 기공소 설립이 가능한건가요???
정말 가능한건지요?? 혹 개설후 어떤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치과의사가 기공소 설립이 가능한건가요???
정말 가능한건지요?? 혹 개설후 어떤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설립이 당연하게도 법적으로 개설이 되게 되어있으며
개설 후 어떠한 불이익도 당연히 없습니다
보철을 모르셔도 개소하실 수 있고 기공실을 개소하고 기공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여 기공일을 시키는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다가는 기공사 면허증의 의미도 점점 무색해 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랑 싸우면 이길것 같나요 거기 붙을 기공사들이 있을텐데 ㅎㅎ ㅠㅠ
기공실이 협소해서 장비를 둘 곳이 없는 경우 외부에 시설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공소를 개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의사가 기공소를 개설한다고 해도 직접 기공을 한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치과에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치과일 챙기기도 바쁜데 직접 관리할 수도 없는 기공소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치과에서 바지소장 명의로 오픈하고 여러군데 치과 운영하는 원장님이 그 기공소로 일을 몰아서 하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