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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2007-03-22(미주한국일보)

본보 조사, 변호사비용만 5,000~7,000달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1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시민권이민국(USCIS)의 영주권 관련 청원서 신청비용과 뉴욕지역 이민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조사한 결과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총 신청비용이 1만 달러 정도가 필요했다.
취업이민 2순위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 및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취업이민 3순위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자 부분과 비숙련자 부분으로 나뉜다. 취업이민 진행은 2순위와 3순위 모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서(I-140) ▲노동 증명서(Work Authorization; I-765) ▲체류 신분 변경 청원(I-485) 등으로 진행된다.
노동허가는 주 노동국(State Department of Labor)과 연방 노동국(Federal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비용은 없다.일반적으로 노동허가(L/C)를 승인 받기 까지는 총 1년 가까이 소요되며 단축채용방식인 RIR(Reduction In Recruitment)을 통해 신청하면 2개월 정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가 채용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청원자를 고용한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채용 광고비용은 취업이민 2순위는 1,2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자는 1,500달러에서 2,000달러, 비숙련자는 500달러 정도가 각각 소요된다. 노동허가를 승인 받은 뒤에는 I-140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비는 195달러로 승인 기간은 3~6달 정도가 소요된다.I-140이 승인된 후에는 노동증명서(I-765)와 체류 신분 변경 청원서(I-485)를 신청할 수 있다. I-765 신청비용은 180달러로 가족 수대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승인까지는 2달 정도가 소요된다.그러나 I-485의 경우 현재 각 순위마다 문호가 있어 문호가 열려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2순위는 아직까지 문호가 열려있어 제한 없이 I-485를 신청할 수 있으나 3순위의 경우 4월 현재 숙련자 문호의 접수일자가 2002년 8월 1일, 비숙련자는 2001년 10월 1일로 I-485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각 4년 8개월, 5년 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I-485 신청비용은 325달러이며 지문 신청비용은 70달러이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면 신청비용은 청원자와 같은 395달러이며 14세 미만 자녀의 신청비용은 225달러이다.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난 후에는 고용주 즉 스폰서를 변경해도 진행 중인 영주권에 영향 없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다.
뉴욕지역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평균 취업이민 수임료는 취업 이민 2순위는 7,000달러 정도이며 취업이민 3순위는 5,000달러에서 7,000달러 선으로 배우자와 함께 신청 시 2,000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취업 이민 2순위는 1인 신청 시 8,970달러에서 9,770달러 정도가, 취업 이민 3순위는 6,270달러에서 9,770달러 정도가 필요하며 부부와 함께 신청할 때는 2,575달러의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다.

<윤재호 기자>

퍼온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인 local newspaper  에도 나와있더라구요..
참고 하시라는 뜻에서 올려봅니다
  • ?
    김선문 2007.03.30 02:18
    좋은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한번 고려해 봐야 겠네요.
  • ?
    심미쨩* 2007.03.30 03:45
    조은 정보 ㄳ 합니다 ....
  • profile
    천하태평 2007.03.30 03:50
    이참에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듯......
  • ?
    장영권 2007.03.30 04:0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함 가볼라꼬 한적이......^^
  • profile
    yean 2007.03.30 04:58
    저는 오래전 la passadina 에서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1년반정도 근무했었는데요. 이민자를 상대로 노동허가서니,,, 취업이민이라던지 등등
    한인에 있는 변호사들이 평이 않좋터라구요. 변호사 비용문제라든지, 스폰서문제라든지, 이민자 상대로 사기성이 만연해있어요.
    저도 거기서 여러명 보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람들이 없는 패서디나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옛날생각이 나서 몇자올려봅니다. 글을 올리신분에게 오해의소지가없으시길 바랍니다.
  • ?
    안륜 2007.03.30 07:03
    또다시 생각에 빠지게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마빈스세상 2007.03.30 09:11
    어딜가나 같은 민족이 제일 무섭군요.
    아침에 출근하는 타이밍에 운전자분들의 운전하는것만 봐도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사람만 할까하고 생각합니다.
    좋은정보를 주신 2804미국지부 소식통 mikmik님께 감솨를 드립니다.
  • ?
    mikmik 2007.03.30 11:52
    저는 저위의 서류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단지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듯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렸습니다

    저도 yean님 말씀에 고개가 많이 끄덕여집니다
    저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1.5세입니다
    그래서 저런 서류상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공감이 많이 갔던 글중에..
    예전에 김지영님이시던가요 캐나다에 계신분
    그 분의 글이 가장 가까운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변호사도 신분이 확실한분을 되도록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폰서문제도 많이 알아보시고 추진하셨으면 하네요..

    미국은 각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 역시 큰 영향이 있으니 주마다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김지영님의 글 꼭 참고하세요..
    운영자님이 강좌란에 옮겨놓으신거 같던데...
  • ?
    mikmik 2007.03.30 11:58
    찾았네요 강좌란에 이분글입니다

    제목: 캐나다에서의 치기공
    이름: 김지영 * http://www.cyworld.com/nirvana979
  • profile
    백년대계 2007.03.30 16: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백년대계 자료실에 옮겨 놓겠습니다.
  • ?
    치아사랑 2007.03.30 18:43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시나..경험자로써 한마디 적어보자면..
    막연한 생각에 이민을 꿈꾸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네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나라라는 터울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부분이 많답니다..
    물론.. 나라가 우리에게 멀 해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찌만.. 외국 나가시면 대부분 애국자가 된다하죠..
    그게 바로.. 그런이유에서 랍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결정하셨으면 하네요...^^:
  • profile
    First Class 2007.03.30 21: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덴버그 2007.03.31 08: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profile
    H2 2007.03.31 09:16
    치아사랑님 말씀에 동감~
    외국서 성공할수 있는사람은 그 노력으로 한국에서도 성공할수 있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 ?
    데이빋 2007.04.01 16:15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J1 visa 도 알아보세요 이비자는 연수생 비자 비슷한 것 같은데 주위에 J1 VISA로 와서 일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 ?
    데이빋 2007.04.01 16:33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방문으로 입국한후 덴탈로 영주권 받은 사람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청소라든가 다른 일도 병해하여야 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비자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소위말하는 CASH JOB (현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을 해야 하기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업종도 한정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과정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각오하고 부딛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당장 결심하시고 벌이세요 한국에서 기술 배워 준비하는 것보다 여시서 부디치며 배우는 것이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횡설수설 했습니다...
  • ?
    뿌랭이 2007.04.01 23:00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profile
    파샬덴쳐 2007.04.02 14:55
    치아사랑님 H2 말씀에 동의 함니다. 외국의 월급은 한국보다 높다고 볼수있지많 나라에서 가저가는 세금이 20-30%가된다고해요
    외국서 하는노력 그 노력으로 한국에서한다면 더큰 성공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 ?
    초코초코 2010.07.18 23:42
    좋은 정보 감사하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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