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로서 우려하는것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의 항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씁니다, 그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실명이나 직함이 명시된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허위의 내용인 경우는 가중 처벌된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느회원이든 간에 괜한 구설수 고생하실까 봐서 취한 조치입니다. 행여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쪽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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