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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리뷰"- 기공계 소식...

by 마징가?? posted Jun 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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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중국 기공물이 몰려온다 下] "일본은 벌써 ‘중국산’에 골머리"
  
구강보건팀 치기협 질의에 ‘묵묵부답’
FTA협상 전 수출입 관련법 정비해야
  
이웃나라 일본도 중국산 치과기공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 관계자는 “일본 치과기공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중국에 설립했다면 수입이 허가되고 있다고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오오쿠보 츠토무 참의원이 치과기공물 수입 관련 질의에 후생성이 아베 신조 총리를 대신해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료에 대해 어떠한 보철물을 이용할까에 대해서는 개별의 사례에 따라 치과의사에 의해 적절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국외 제작 보철물 등을 이용하는 것만을 가지고 치과기공사법(1955년 제정)의 목적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치과기공물의 수입을 허가한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치과기공사들은 아직도 정부의 이런 태도에 항의하고 있는 상태지만,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내 치과기공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일본 정부의 변화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형 치과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통하고 있다.

  

실제 중국 기공물 들어올까?
중국과의 FTA가 시작되면 미국과의 협상과정과는 쟁점 분야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제약분야로 한정된 협상이 오갔던 미국과의 협상과는 달리 중국 측의 의료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학생만 2만여 명이 넘는다는 한의학분야는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료분야의 쟁점들이 부각된다면 ‘주고받는’ 형태의 협상인 FTA의 특성상 만약 중국이 요구할 경우 기공분야는 다른 분야 개방을 막기 위한 협상안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기공계 내부에서는 FTA 협상 전 관련 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모호한 법테두리만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기공계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치기협에서는 복지부 구강보건팀에 국내 치과의사가 의뢰한 기공물을 중국내 치과기공사가 제작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보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아직도 없는 상태. 이는 치기협이 보건의료정책과에 질의해 ‘외국 기공물 국내 수입은 불법’이라고 답변받은 2003년과는 다른 태도다. 특히 최근 국내에선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공장’이 외국에 치과기공물을 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이런 환경이 기공물 수출입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은 기회 아닌 위험요소
기공계 일부에서는 만약 FTA 협상 과정에서 기공물 수입이 쟁점으로 부각됐을 때 기공계가 과연 치과계 전체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오히려 개원가에서 수입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개원가가 어려워질 때 마다 기공수가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치기협 주희중 법제이사는 “현 상황에서 중국산 기공물을 취급하는 치과가 있다면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쟁점이 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히고 “중국산 기공물 유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기공계에 ‘기회’를 제공했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위험’을 강요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기공계는 더욱 어둠의 나락에 빠질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준호기자 hon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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