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 오픈준비중입니다..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지붕이랑 샷시 공사해서
막아 놓고 주조기 같은거 놓을 생각인데 불법인가요?ㅜ
기공소 오픈준비중입니다..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지붕이랑 샷시 공사해서
막아 놓고 주조기 같은거 놓을 생각인데 불법인가요?ㅜ
이건 소방법에도 접촉이 되어있어서...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합니다.우선 지붕있고 칸막이 설치 되어잇는 경우 가스/산소가 원심주조기와 5m이상 떨어져야 해서 그공간찾기도 쉽지 않았어여..우선 소방법도 같이 봐주세영! 그리고 전기공사 하실때 원선으로 연결하셔야 전력이 안딸립니다. 전기공사 확실한분께 맡기셔요!!
처음하실때 조금 힘드시겠지만 법에 걸리지 않고 잘확인하셔서 하면 나중에 편하실거에요^^
주조기는 불대인가요? 고주파 인가요?
고주파라고 하면 겨울철 외부에 설치된 주조기는 대부분 동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상 안나오는곳에 판넬을 세우거나 공간을 만들면 불법건축물 되는거에요 ^^;; 건축물대장에 아직 위법건축물 등재가 안되어있다면 괜찮을것 같지만요....보건소에서는 서류만 보는듯하구요....오픈한지 얼마 안됐는데 옥상에 판넬로 연장한부분 철거하고 겨우 오픈했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