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치과 기공사인데 요즘 하나 꽂힌게 조무사 자격증인데 기공사가 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은 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아무래도 기공실에 취직해서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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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 치과에서 조무사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 불법이군요..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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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들도 조무사나 위생사 자격증 따두면 기공에 많이 도움이 될꺼같다고해서 그렇게 하신분들 보면 실제로 처음에 생각했던데로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진 않더라구요. 기공일을 하면서 충분히 불법진료를 안하는 범주내에서 진료실 관련 정보를 많이 얻을수있는데 굳이....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기공소에서 일하든 기공실에서 일하다가 기공일이 지치고 그만두고싶은데 비슷한 업계로 취직하고자하는 안전장치를 두고자함이면 모르겠지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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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일에 집중 못하게 되어 아주 안좋은 상황이 되니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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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혹시 심화과정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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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일이 추후에 힘들거나 비슷한업계취업할(기공실+진료실업무)용도나(보건계열 다른과).. 나중에 들어보면 정년쯔음되면
요양시설같은데도 스카웃오고그러던데 , 관심있으시면 나중에쓸데있을수도.. 따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두개다가지고있는데 괜찮은거같아요 나름..자기만족? 이제4년차인데 대우,급여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치과기공+진료실(원장님오더내에범주)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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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에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답변이
대법원 판결(대법원 판결 2009도1337 의료법 위반)에 따르면,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환자에게 장착할 치과기공물 등의 제작ㆍ수리ㆍ가공에 한정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행위(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등)를 한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원장님 오더내범주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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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실에서 일하고있고 현재 조무사 자격증 취득한 상태인데 그냥 없는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어려운부분도아니고 있어서 손해는 아니니까, 시간 아깝다? 그것도 자기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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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많이 하는 치과에서 자가치아를 이용한 임플란트할때 채혈을 해야 하는데
자격증 따시고 실습하는 병원에서 채혈을 집중적으로 배우시면 유용할거 같습니다.
위생사 샘들은 채혈을 못하시거든요. 치과 병원 같은데서는 별도로 채혈을 위해 간호사를
채용하기도 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조무사자격증은 원래 위생일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조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하는 것으로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위생사들이 임플란트 수술실에 들어가서 일하는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외과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생사가 아닌 조무사가 들어가서 원장님 일에 보조적인 역활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