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가전제품 이라던지 물건들을 보면 a/s기간이 있습니다..
무상 몇년 그다음은 유상 .. 사용자 부주의 일시에는 수리비 전액 청구 등등..
그런데 문득 기공물의 a/s 기간 이라던지.. 소비자 보호법 처럼 기공물도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어젓게 일년이 넘은 석고 지대치형 임플란트 PFM을 리메이크 라고 인상떠서 보내왔더군요
그 전에는 임플란트때문에 4개월 남짓 쓴 템프러리가 부러졌다면서 리메이크라고 보내왔구요.
셋팅한지 서너달 넘은 인레이...환자가 이가 시리다고 걷어내고 신경치료 했다고 리메이크..
인레이 셋팅전 치아가 fracture 된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
무상 몇년 그다음은 유상 .. 사용자 부주의 일시에는 수리비 전액 청구 등등..
그런데 문득 기공물의 a/s 기간 이라던지.. 소비자 보호법 처럼 기공물도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어젓게 일년이 넘은 석고 지대치형 임플란트 PFM을 리메이크 라고 인상떠서 보내왔더군요
그 전에는 임플란트때문에 4개월 남짓 쓴 템프러리가 부러졌다면서 리메이크라고 보내왔구요.
셋팅한지 서너달 넘은 인레이...환자가 이가 시리다고 걷어내고 신경치료 했다고 리메이크..
인레이 셋팅전 치아가 fracture 된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