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오픈 3년차이고 제가 그동안 직접 세금신고 해왔습니다.
매출은 1억 왔다갔다 합니다.
이전 2년간은 아무 생각 없이 적으라는 것 적고 넘어갔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 캐드캠 장비로 150 을 리스로 나가는데
이것을 첫해에 전체 금액을 매입 금액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캐드캠 장비를 사업장현황 신고에서도 그 금액을 신고로 잡는걸까요?
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비용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하나,
혹시 장기렌트로 비용처리하고 계시는분 계실까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 확실히 몰라서요)
세무사에게 물어봐야하는 걸 여기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