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단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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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08.10.19 08:04
"치과 80%, 진료비 부당청구"
조회 수 2323 추천 수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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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과잉진료는 치과가 짱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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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횡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네요 몇해 전인가 미국 어는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환자를 데리고 미국 전역의 치과를 샘플링해서 진료비 견적을 받았는데 백몇십불에서 만불정도 까지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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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횡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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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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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수가 와 보험심사규정이 현실과 안맣는게 많고 또 보험공단에서는 무조건 삭감만 하려고 합니다. 보험공단과 치과의 기준이 틀리는 것 입니다. 일례로 구강내 스플린트를 예를 들어 본다면 기공소에서 레진스프린트를 마들어서 큐어링하면 기공비가 약 6-8만원쯤 나올겁니다. 그러나 보험공단에서 정해진 수가는 45000원 정도입니다. 이 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환작 아니면 치고가 기공소가요. 환자에게 차액을 더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런게 많습니다. 앞으로 틀니가 보험으로 되면 이런 문제가 더욱 더 많이 발생할겁니다. 게다가 보험수가는 해마다 물가및 정치현실과 연계가 되므로 인상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너우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만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공사와 치과의사는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질시 할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어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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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지않은 치료를 했다고 보험청구하는건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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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공사와 치과의사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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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을 안한걸 청구하는게 아닙니다. 난발치를 했는데 보통발치로 삭감하고는 허위청구로 몰아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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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험수가가 적게 책정된것도 있겠죠.. 치료후 약처방을 이틀치 했는데 보험은 하루치 밖에 안된다 이런소리도 있긴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기사거리로 나와 논란이 되는것은
① 환자가 병원에 온 날을 부풀리는 행위
② 레이저 치료나 치석제거, 치아교정등 비급여대상 항목을 대상 항목으로 바꿔 신청해 본인 부담 치료비와 보험금을 이중으로 챙기는행위.
③ 방사선 촬영도 하지 않은 채 환자들의 치아를 뽑은 뒤 허위 서류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정직하게 하는곳도 많을줄 알지만 일부 치과에서 부당청구를 함으로 서 그 정직한 치과나 기공사들 위생사들까지 싸잡아 욕얻어 먹게 해선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사야 부풀려 질수도 있고 하겠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 아래글은 보건복지 가족부의 해명글입니다. ----------------------
2008. 10. 18일자 SBS 8시뉴스 “치과병의원 랜덤조사 기관 중 80%가 진료기록을 가짜로 꾸며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SBS뉴스 기사주요내용]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치과만을 대상으론 처음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대 병의원 가운데 무려 80%인 24곳이 허위로 보험금 2억 원을 타냄
○ 80%에 이르는 치과의 부당수령 비율은 일반 병의원 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임
○ 상당히 일반화되고 상습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해야 될 것이고 단순한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치과만을 대상으론 처음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대 병의원 가운데 무려 80%인 24곳이 허위로 보험금 2억 원을 타냈다”는 주장
보건복지가족부와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0개 치과 병ㆍ의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곳(80%)에서 1억9500만원을 허위 혹은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치과 병ㆍ의원 기획현지조사 선정은 표본이 아닌 ① 보장성강화항목에 대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② 보장성강화항목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 ③ 비급여대상진료 후 이중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약 30여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2. “80%에 이르는 치과의 부당수령 비율은 일반 병의원 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임”이라는 주장
80%에 이르는 치과의 부당청구 비율은 2008년도에는 일반 병․의원의 부당청구 내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3. “상당히 일반화되고 상습화 되어 전수조사 해야 될 것이고 단순한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모든 치과로 환산하면 수십억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
이미 단순 환수 뿐 아니라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청구 혹은 부당 청구로 확인된 해당 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의 양에 따라 업무정지(혹은 과징금), 특히 허위청구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법 개정ㆍ공포(2008년 9월 28일)로 허위청구기관에 대하여는 공표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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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간혹 치료를 안해도 될 것을 치료하고.. 이런건 불만인데.. 막상 가격면에서는.. 나중에 A/S 같은거 생각해봄.. 아주 심각한 부당청구는 아닌 듯 해요~~ 기공료만 제대로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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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막말로 말해서 아래처럼 되겠네요...-.-;;
치과 .
내원한 날을 부풀리고 이중 청구를 하고 하지 않은 치료를 했다고 해서 부족분을 만회...
기공소
환자 치료비의 10분의 1수준도 안되는 돈받고 또 밤일해서 만들어줌... 만회할곳도 없음 재료비..등따져보면 공짜로 만들어주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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